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240(2018.4.19.)호와 관련입니다.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 가.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공직선거법」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거소투표신고 대상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없음) 나.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다. 협조사항 : [붙임 1] 참고 ○ 등록장애인 거소투표신고서 발송(’18.5.12일까지)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 부착 등 ○ 거소투표신고대상 여부,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소투표신고인의 허위신고 등 요건심사 강화 등 ○ 기표 방법 및 회송용봉투 봉합 및 발송방법 안내 ○ 거소투표신고서를 5.24(목)까지 우체국에 접수하도록 안내 ○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의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사항 안내 붙 임 : 1.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사항 1부. 2-1.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2-2. 거소투료신고서 서식(등록장애인용 포함) 1부. 3-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A4) 1부. 3-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B4) 1부.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표 1부. 5.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 현황 1부. 6.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주민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이연정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4/1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8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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