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240(2018.4.19.)호와 관련입니다.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 가.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공직선거법」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거소투표신고 대상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없음) 나.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 다. 협조사항 : [붙임 1] 참고 ○ 등록장애인 거소투표신고서 발송(’18.5.12일까지) ○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비치 및 안내문 부착 등 ○ 거소투표신고대상 여부,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소투표신고인의 허위신고 등 요건심사 강화 등 ○ 기표 방법 및 회송용봉투 봉합 및 발송방법 안내 ○ 거소투표신고서를 5.24(목)까지 우체국에 접수하도록 안내 ○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의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사항 안내 붙 임 : 1.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협조사항 1부. 2-1.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2-2. 거소투료신고서 서식(등록장애인용 포함) 1부. 3-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A4) 1부. 3-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B4) 1부.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표 1부. 5.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 현황 1부. 6.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관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주민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이연정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4/1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8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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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등에 관한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380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정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33433519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