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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세부실행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049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형도 임지훈 배형우 한영희 04/19 김인철 협 조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세부실행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목 차 -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내용 1 Ⅲ. 26개 사업지역 우선 추진 2 Ⅳ.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사업 추진 4 Ⅴ. 맞춤형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및 TF운영 8 Ⅵ. 행 정 사 항 9 붙임자료 11 1. TF회의자료 양식 1부 2. 사업추진 단계별 보고 양식 1부 11 12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세부실행계획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 ??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1호(희망복지지원과-7287호, 2018.4.6.) Ⅱ 추 진 내 용 ?? ’17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6개 사업지역 우선 추진 ○ 1인가구 수, 고시원 수, 다가구주택 수, 기초수급자 수 등 안전망이 요구되는 고립가구 밀집지역 중 자치구가 신청한 지역 선정 ○ 자치구에서 우선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전수)실태조사 실시 ?? 주민과 함께하는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사업 추진 ○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이 외로운 이웃을 살피는 ‘이웃살피미’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 지역사회 구성원이 ‘이웃지킴이’ 등 파수꾼 역할로 고독사 위험군 관리체계 구축 ○ 은둔형 고립가구에게 작은 생필품 지원과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복지·보건·일자리 등 맞춤형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및 TF운영 Ⅲ 26개 사업지역 우선 추진 ◈ ’18년에 26개 우선 추진지역을 선정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별 확대(2022년까지 200개동) ◈ 우선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 ’18년 우선 추진지역 선정 ○ 사업지역 선정개요 - 신청기간 : ’18. 2. 20 ~ 3. 31. - 선정방법 : ’17년 시범 3개, 자치구별 추가 신청 23개 등 26개 지역 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수가 많은 동, 고시원 수가 많은 동, 다가구주택이 많은 동, 기초수급가구 수가 많은 동 등 - 사업지역 선정결과 ※ 밑줄 친 동은 2017년 시범대상 동 ??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18. 7~8월 중 ○ 조사대상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 ○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역특성·조사시기 등에 따라 차별화 - (대상) 청년, 중장년 등 대상자별 특징에 적합한 조사 매뉴얼에 따라 조사 - (지역)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집중조사 - (시기) 1차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이 조사, 2차 위기가구 발굴 등 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플래너가 심층 조사 ○ 조사절차 ① 사전준비 ⇒ ② 1차 조사 ⇒ ③ 1차 조사결과 분석 등 ⇒ ④ 2차 조사 ??홍보 플래카드 게첨 ??안내문 부착, 전화 안내(동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현장방문 및 초기 상담 ??부재시 안내문 부착 등 ??지원대상 가구 ??복지욕구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복지플래너 심층 면담조사 ??질병 등 건강 우려 방문간호사 방문 ○ 조사내용 - 대상자의 동거여부 및 시설입소, 미거주, 장기부재 등 실제 거주사실 - 주거유형, 경제활동여부,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 전기·수도·가스 단전, 공과금·월세 체납, 질병·장애 등 경제위기 상황 - IoT 기기 사용 신청 등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수혜 욕구 등 ○ 부재자 및 거부자에 대한 조사 - (부재자) 안내스티커를 활용하여 방문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남기며, 방문시간을 달리하여 3회 이상 재방문 실시 및 주변을 통해 간접 조사 - (거부자) 집주인·관리인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조사하고 복지서비스 안내 ○ 결과활용 - ‘이웃살피미’의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대상자로 관리 - 위기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결과제출 - 자치구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제출(區→市) Ⅳ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사업 추진 ◈ 이웃주민이 이웃을 살피는 자발적인 주민모임 구성 및 실천적 활동 추진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를 발굴하고,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공동체 복원 등 정책 실행력 제고 ?? ‘이웃살피미’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8. 4 ~ 12월 ○ 사업대상 : 26개 지역(동) - ’17년 시범 3개 지역, ’18년 23개 지역 추가(확대) - 자치구별 사업 참여 희망 지역(동)을 신청 받아 우선 사업지역 선정 ○ 사업주체 - 운영지원(시, 추진지원단, 복지재단), 운영(자치구, 동), 실행(주민) ○ 추진방법 : 주민참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준비단계) 주민모임 구성 후 워크숍 과정을 통해 동 지역실태 파악, 고립가구 발굴 시도 및 지원방안 도출 - (실행단계) 동별 특성에 따른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사업실행 ○ 추진절차 시 구 동 지역 선정 ⇒ 참여 주민 모집 ⇒ 동별 주민워크숍 ⇒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 ⇒ 결과정리 신청(2.20~3.31) 선정(4월 중) 4~5월 중 3차례 개최 (6~7월) 사업계획 수립(7월) 사업실행(7~12월) 사업결과보고 (12월) 복지 재단 연구 ------ 지원단 문헌조사 교육 자료 개발 ⇒ 교육 지원 ⇒ 사례 심층 면접 및 분석 ⇒ 고립가구 특성 조사 주민계획시행 지원 ⇒ 모형 도출 및 보고서 발간 촉진가 모집 촉진가 교육 실무자 교육 촉진가 동 배치 상시 컨설팅 실무자 간담회 촉진가 회의 사업 평가회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주 요 역 할 참여주민 워크숍 참여(사업이해, 과제수행), 발굴·지원방안 도출 및 수시활동 동 담당자 참여주민 모집?관리, 워크숍 준비, 동 실행계획수립 및 진행, 결과보고 자치구 참여동 지원(담당자 업무 조정, 관련 단체·기관 연계 등) 고독사 예방 발굴·지원을 위한 방안 도출 서울시 사업추진 총괄, 참여동 선정, 사업관리(주민워크숍, 실행계획수립), 사업비 지원, 주민 및 업무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지원 복지재단 사업비지원(교육자료 개발, 촉진가 교육, 주민계획자문), 연구(참여동 사례연구, 고립가구 심층면접, 실태조사, 종합분석, 연구결과 토론회) 찾동지원단 촉진가 모집·관리, 담당자 교육·간담회, 수시 소통 및 모니터링 ○ 세부추진계획(※ 세부내용은 사업 추진 및 동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사업준비단계】 - 참여 주민 모임 구성(4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인 원 : 동당 10명 내외 (10명 이내라도 시작 가능) ?구 성 :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 워크숍 등 시범사업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예>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 통·반장, 나눔이웃, 우리동네돌봄단, 동지역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등 ?역 할 구 분 역 할 주 민 ??워크숍 참여, 실태파악(지도 작성), 고독사 위험대상 접촉 방안 도출 ??발굴신고, 수시활동(지역조사, 방문시도, 관찰기록 등) 동주민센터 ??주민모임 참가자 모집, 참여주민 동기부여 및 활동 지원, 지역홍보 ??발굴자 지원계획, 지역주민 관찰지원 사업 구체화 ??주민, 업체, 기관 네트워크(관찰 및 자원연계 등) 참여기관 조사 - 주민참여 워크숍 실시(6~7월) 지방선거 이후 ?목 적 : 고립가구 주민과 가까운 이웃들의 참여를 통한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횟 수 : 워크숍 동별 최대 3회 이상 ?대 상 : 시범사업 시행 자치구 및 동 담당 실무자, 참여주민 ※ 진행(권역별 촉진가 9명), 지원(시 찾동 추진지원단, 구?동 담당자) ?내 용 : 동 특성 분석, 지역 맵핑,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도출 구 분 내 용 (예시) 1차 워크숍 ??사업 필요성 및 주민 역할 교육/고립가구 발굴 지표 소개 ??우리동네 고립가구 경험나누기/고립가구 추천 및 방문방법 토의 [과제1] 방문 경험하고 기록해 오기 2차 워크숍 ??조별 활동 경험 나누기 ??주요 논점 논의(고립가구 욕구, 추가 발굴 방안, 방문방법 등) [과제2] 발굴?거절 가구 접근 및 관찰 아이디어 모으기 3차 워크숍 ??조별 활동 경험 발표/ 실행 계획 수립 준비 및 구체화 ??소감나누기/설문지 ?역 할 구 분 역 할 동주민센터 ??워크숍 준비 및 진행 내용 기록관리, 워크숍 참여주민 활동 점검 촉 진 가 ??지역현장조사, 워크숍 진행 및 교육 통한 주민 참여 촉진 ??동별 실행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실행단계 컨설팅 지원 【사업실행단계】 -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7월) ?주 체 : 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방 법 :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방안 구체화, 고립가구 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 사업실행 계획 수립 - 동별/권역별 간담회(8월) ?주 체 : 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촉진가, 자치구?시지원단 배석 ?내 용 : 주민워크숍 및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수립한 동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촉진가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정책제안 - 동별 고독사 예방사업 실행(7~12월) ?대 상 : 동 담당 실무자 및 참여주민, 지역주민 ?방 법 :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예방활동 진행 ?활 동 : 은둔형 고립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욕구에 따른 지원사항 파악 ??야쿠르트 등 건강음료 제공, 밑반찬 및 목욕쿠폰 지원 등 ‘이웃살피미’ 활동 추진 ??독거노인 건강·안전관리 IoT, 사랑의 안심폰 지원 : 어르신복지과 별도 계획 통보(예정) ??독거노인 이외 청장년 지원 IoT : 향후 별도 추진(특별조정교부금 활용 예정) 【사업평가단계】 - 실무자 평가회(12월) ?대 상 : 동 및 자치구 담당자, 시 지원단, 서울시, 복지재단 ?방 법 : 고독사 예방사업 실행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함의 도출 - 사업 추진 결과 제출(12월) ?주 체 : 동(또는 자치구) 담당자 ?내 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사항 정리 ○ 동 사업 담당자 지원 계획(시, 찾동 추진지원단) - 주민 워크숍 자료집 및 워크숍 진행 지원 - 주민활동 촉진, 동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활동 촉진가 섭외 및 매칭 ?주민 워크숍 내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동별 4회) ?실행계획 수립 과정 내 주민 역할 도출 지원 ?동별 사업 실행과정 내 주민활동을 위한 상시 컨설팅 제공 (동별 2회) - 사업 추진력 향상을 위한 사업 담당자 워크숍 및 주제별 교육 진행 지원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활동 사업비 지원 : 동별 5백만원 ?주민모임 활동 및 워크숍 운영비 지원 : 2백만원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생필품 지원사업 등 : 3백만원 ?? ‘이웃지킴이’ 사업 추진 ○ 구 성 : 동네상점, 병의원, 약국, 집주인·관리인, 아파트관리사무소, 고시원 총무, 부동산중개소 등 지역사회 구성원 ○ 역 할 :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발견시 동주민센터 알림 - (동네상점 등) 다량의 술구매, 주문 음식으로 식사해결 등 가구 발견 시 - (병원, 약국 등) 중증환자가 재방문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복용약 구입 시 - (집주인, 관리인 등) 3개월 이상 월세 체납과 세입자 등을 만나지 못할 경우 - (아파트관리사무소) 우편물, 배달상품 등 3일이상 미수거 등 특이사항 발견 시 - (부동산중개소) 1인가구 부동산계약 체결 시 지인(연고자) 연락처 표기 및 복지제도 홍보 ○ 홍보방법 : 고독사 예방활동에 동참하도록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기존 지역자원 활용 : 나눔이웃, 나눔가게, 동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서비스 지원·연계 Ⅴ 맞춤형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및 TF운영 ◈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1인가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합사례 관리대상으로 선정·관리 ◈ 고독사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부서, 기관, 전문가, 지원그룹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 ??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에 대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 - 고독사 고위험군은 생계비(3회 90만원),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이웃,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나눔이웃, 나눔가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재가관리사 등 지역자원 활용 ○ 지역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 - 찾동 방문간호사, 보건소 및 시립병원,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협력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를 위한 보건·의료·복지 연계 ‘건강하나로’(301사업) 확대 ○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상담, 교육 등 지원서비스 제공 - ‘이웃살피미’가 실업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 발굴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사회관계가 단절된 중장년 1인가구에 적합한 교육, 맞춤상담, 보람일자리,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방안 실행 ○ 존엄한 공영장례 제도 도입, 지원 -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빈소차림과 장례서비스 지원 - 향후, 저소득시민 선택형 장례서비스로 확대 운영 ※ 추후 공영장례에 대한 추진계획 별도 시행(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 TF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18. 4 ~ 12월(5월·7월·9월·11월 등 4회 개최 예정, 필요시 수시) ○ 구 성 : 복지기획관(단장),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가족담당당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희망복지지원과 등 사업 팀장 ○ 논의사항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 ○ 실·국·본부 추진사항 실국(부서) 추 진 사 항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총괄 ?? 고독사 예방 우선 사업지역 자치구 공모, 이웃살피미 운영 등 ?? 찾동 복지플래너 공공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어르신복지과 ?? 공영장례시스템 도입?지원 ? IOT활용 안부확인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운영 인생이모작지원과 ??「50+희망두드림」교육과정, 50+ 맞춤 상담?교육 지원 ? 맞춤형 보람일자리 및 커뮤니티활동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사업 추진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개인 맞춤형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협력사업 추진(301사업) ?? 자살예방서비스 전달체계(정신건강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구축 ?? 동네의원·약국 고독사 고위험군 신고체계(市 의사회, 약사회 협조) 건강증진과 ?? 방문간호사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관리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Ⅵ 행 정 사 항 ?? 사업비 지원 및 집행기준 ○ 사 업 비 : 130백만원(동별 5백만원) - (산출내역) 5,000,000원 × 26개동 = 130,000,000원 -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 3,000백만원 - 추후 자치구 배분 및 집행기준 별도 통보(예정) ○ 사업비(동별 5백만원) 집행기준 - 주민모임 워크숍 및 사업실행 지원(촉진가, 강사료, 교재비 등) : 2백만원 - 홍보물 제작비, 자료 인쇄비, 고립가구 지원 등 사업추진 비용 : 3백만원 ※ 촉진가 이외 주민참여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집행 불가하며, 식사?다과비 합계액이 총 지원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유의 ?? 향후 추진일정 ○ 고독사 예방 세부실행계획 및 자치구 예산 교부(市) 4월 ○ 권역별 활동 촉진가 교육(市) 4월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예산집행계획 포함) 4월 ○ 자치구 및 동별 실무자 교육(市 ) 4월 ○ 동별 주민모임 모집 및 구성 4~5월 ○ 동별 주민참여 교육 및 워크숍 6~7월 ○ 동별 1인가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7월 ○ 동별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행 7~12월 ○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평가회(市 ) 12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12월 ?? 자치구 협조사항 ○ 고독사 예방 사업 참여동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사업성과 제고 - 자치구 차원에서 업무 배분, 인력 또는 지원인력 추가 배치 등 ○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평가 및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실무자 평가회·중간점검 회의 등 참석, 사업추진 단계별 결과 또는 실적 보고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의 사업참여자 심층 면접 및 실태조사 협조 ○ 자치구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자체계획 수립 - 1인가구 (전수)실태조사, 주민모임 구성·운영, 고독사 예방활동 등 계획 실행 붙임 1. TF 회의자료(고독사 예방활동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양식 1부. 2. 사업추진 단계별 보고서식 1부. 붙임 1 고독사 예방활동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양식) ?? 사업목적(신명견고딕 17, 장평 96) ○ (신명태고딕 15, 장평 96) - (신명태명조 14, 장평 96) ?? 사업개요 ○ (신명태고딕 15, 장평 96) - (신명태명조 14, 장평 96) ?? 추진계획 및 실적 ○ (신명태고딕 15, 장평 96) - (신명태명조 14, 장평 96) ?? 우수사례 등 (특이사항) ○ (신명태고딕 15, 장평 96) - (신명태명조 14, 장평 96) 작 성 자 ○○○담당관:○○○☎○○○○-○○○○ ○○○팀장:○○○☎○○○○ 담당:○○○☎○○○○ 붙임 2 사업추진 단계별 보고 양식 ① 주민모임 모집결과 보고 ○ 모집 및 선정결과 모집기간 모집방법 모집계획 (인원) 접수(인원) 비 고 ○ 주민모임 참여자 현황 연번 성 명 연령 주요활동경력 연락처 비 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제출 ②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조사대상 : ○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 조 사 자 : ○ 지역별 일반현황 - 인구 및 주택현황 인 구 주 택 (호) 세대 인구수 계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 1인가구 등 세대현황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계 비율(%) ○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 총 괄 동 명 총 대상자 지원 불필요 복지욕구 대상자 조사거부 부재자 기타 (미거주 등) - 연령별 현황 계 20세 미만 20~39세 40~49세 50세~64세 65세 이상 - 주거지역별 현황 계 아파트 연립 단독·다세대주택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지하 옥탑 기타 ③ 자치구 및 동별 실무자 교육참석자 대상명단 보고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연락처 ④ 주민모임 참여자 교육 참석대상자 보고 연번 성 명 나이 주요 활동경력 연락처 ⑤ 주민모임 워크숍 운영결과 보고 구분 일 시 장 소 참석자 워크숍 결과 1차 2차 3차 ⑥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계획 보고 ○ 동별 수립한 자체계획서 제출 ⑦ 고독사 예방활동 추진상황 보고 ○ 지원현황(총괄) (가구/회) 총계 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기타 IoT 건강음료 밑반찬 목욕쿠폰 기타 긴급복지 의료서비스 일자리 등 ○ 1인가구별 특성 및 개별 지원현황 연번 성 명 연령 거주지 연락처 생활실태 지원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제출 ○ 고독사 예방 주민홍보 및 주요활동 - 홍보대상, 홍보방법, 활동실적 등을 자유롭게 기재 ○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구분 사업명 세부집행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주민모임 지원·운영 워크숍 등 홍보 1인가구 지원사업 건강음료 밑반찬 목욕쿠폰 특별조정 교부금 IoT 긴급복지 ○ 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모임 활동 및 고독사 예방 사례 등 자유롭게 기재 ⑧ 최종 사업결과 및 평가회 보고 ⇒ 보고 양식 추후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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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세부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049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도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3343417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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