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보완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보완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964(2018.4.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지역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쪽수 수정 전 수정 후 26 ○ 연 10회 이상 상담사례회의, 분기당 1회 정기 슈퍼비전 실시 ○ (가족상담 전문인력)연 10회 이상 상담사례 회의, 분기당 1회 정기 슈퍼비전 실시 ○ (다문화상담 전문인력)권역별 상담 슈퍼비전에 필수 참석해야 함 136 - 5. 운영위원회 운영 추가 ※ 붙임 참조(’17년 기준 동일) 나. 적용기간 : ’18.1.1. ~ ’18.12.31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 주무관 안지호 다문화가족팀장 代장호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결 04/19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2 /전송 02-2133-0730 / ambijiho@seo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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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 보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775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호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343397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