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종합감사 요청자료 변경 보고 1. 관련문서 가. 현장대응단-3476(2018.4.17.)호 『종합감사 요청자료 제출 알림』 나. 공덕119안전센터-1735(2018.4.18.)호 『종합감사 요청자료 파악 보고』 2. 위와 관련 공덕119안전센터 화재출동 대상중 출동보고서 미작성 대상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변경 보고합니다. 붙임 출동보고서 미작성 대상(변경) 1부. 끝 공덕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성준 2팀장 이병규 센터장 04/19 정재철 협조자 시행 공덕119안전센터-1769 ( ) 접수 ( ) 우 0722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82 (공덕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3274-0976 /전송 02-706-0119 / jun5903@seoul.go.kr / 부분공개(6)
15100236
20210925140650
본청
공덕119안전센터-1769
D00000334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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