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세운재생자문단(제2차) 자문회의 결과통보 1. 도심재생과-2091(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세운6-2-2구역, 세운6-2-24구역 세운재생자문단 자문회의 요청건과 관련하여 2018년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반영보완 등 자문결과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허용 여부는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18년 2차 세운재생자문단 자문결과 및 자문도서 각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철 다시세운관리팀장 이광구 역사도심재생과장 04/19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5,6)
15099782
20210925140650
본청
역사도심재생과-4876
D00000334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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