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의 날(5.1) 서울창업카페 근무 관련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의 날(5.1) 서울창업카페 근무 관련 안내 1. 서울창업카페에 종사하는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근로자의 날(5.1)」근무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2. 근로자의 날(5.1)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각 서울창업카페 수탁 기관에서는 근로자의날(5.1)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하고, 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들에게 관련 규정 공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연세대학교총장(창업지원단장),숭실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재)홍합밸리 대표 주무관 김주현 창업사업팀장 신종선 디지털창업과장 04/1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3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4773 /전송 02-2133-08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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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 서울창업카페 근무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디지털창업과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3519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현 (02-2133-4773) 관리번호 D000003343850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