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481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황상호 문준호 04/19 곽희영 협조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사업소 지하차도에 설치된 유해·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의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기기 유지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3 제1항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검사대상 유해?위험 기계명 설치장소 용 량 수 량 용 도 비 고 호이스트 중랑지하차도 2 ton 1 자재운반 □ 검사수수료 : 금64,900원 검 사 품 목 규 격 단가(원) 수 량 금액(원) 비 고 호이스트 5톤 미만 59,000 1 59,000 소 계 59,000 부가가치세 5,900 합 계 64,900 ※ 안전검사 수수료 적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2호(2012.03.23)] □ 예산과목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조치계획 상기 “호이스트”에 대해 노동부 지정 인증검사업체인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안전검사를 의뢰하여 기기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안전검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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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0650
본청
기전과-1481
D000003343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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