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297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영화 조인택 김창년 04/19 홍순성 협 조 요금과장 이병두 현장민원과장 이원철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8. 4.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상수도 부패예방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 하여 투명하고 부패 없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표 투명하고 부패 없는 상수도행정 구현 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선제적 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추진방향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으로 소통채널 확대 ○ 상수도 요금분야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시민불편 사전 해소 ○ 인사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잘못된 관행타파로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소통 문화 확산 Ⅱ ‘17년도 국민권익위 평가결과에 따른 분석 ??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분석결과(국민권익위원회) ○ 상수도 분야는 6.02점으로 서울시(7.65점)평균보다 아주 낮게 평가 ○ 부패 인식 및 투명성?책임성 분야에서 다소 높게 평가 ◎ ’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 서울시 대비 1.63↓ 구 분 계 부패지수 (금품?향응?편의, 특혜제공, 사익추구) 부패위험지수 (업무처리, 기준절차 수용, 권한남용) 직접경험(제공률:%) 간접경험 (제공률:%) 인식 투명성 책임성 금품 향응 편의 서울시 종합 7.65 0.40 0.94 0.27 1.08 8.86 8.26 8.29 상 수 도 6.02 1.83 2.75 0.00 3.67 8.92 8.12 8.13 서울시 대비 -1.63 +1.43 +1.81 - 0.27 +2.59 +0.06 - 0.14 - 0.16 ※ ’17년 평가결과가 ’16년 평가보다 하락한 주요 사유 - ‘금품?향응 제공률 ’등 부패 직접경험이 있는 것으로 5명 응답 【’16년 평가(6.64점) ? ’17년 평가(6.02점)】 2017년도 청렴도 평가개요 ○ 측정기간 : ’17. 7월 ~ 11월 ○ 대상기관 : 572개 기관 ○ 측정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는 점수화하여 평가점수에서 감점 ※ 외부청렴도 평가 - 평 가 단 : ’16.7.1 ~ ’17.6.30 중 우리시 민원처리 경험 시민(전화설문) - 측정업무 :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상수도요금, 공유재산관리 등 1,053건 ? 공사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363건) ? 용역 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225건) ? 상수도 민원분야: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부과한 수요가 (453건) ? 공유재산관리분야: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12건) ?? ’17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해결방안 ○ 부패 직접경험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청렴 10계명」의 생활화 ○ 고평가분야인 부패인식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와의 소통 실시 중점개선 과제 ○ 연간단가계약,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과정에서의 기회균등, 투명성 확보 ○ 고가 물품 및 장비구매 결정 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 객관성 확보 ○ 타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수용성 제고 Ⅲ 2018년 추진계획 구 분 주 요 추 진 사 항 국민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①「청렴10계명」생활화【신규】 ② 권익위 평가대상 청렴 모니터링 실시【기존보강】 ③ 공사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 구축【계속】 ④ 상하수도요금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계속】 ⑤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통한 부조리 근절【계속】 선제적 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 ①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계속】 ② 대민업무 처리 공용차량 관리?운영실태 점검【신규】 ③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추진실태 점검【신규】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①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계속】 ②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조직문화 개선【신규】 ③ 청렴한 직장문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 추진【계속】 ④ 공무원행동강령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계속】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집합교육 실시【기존보강】 ② 사업소 순회 친절교육시 청렴교육 실시【계속】 ③ 4?5급 관리자 청렴교육 실시【계속】 ④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지속 추진【계속】 국민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1 「청렴 10계명」생활화【신규】 ?? 제작방법 : 본부 행정운영과 제작 ? 각 부서에 PDF파일 배포 ?? 활용방법 : 사무실 입구, 직원 책상 위,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비치 ?? 「청렴10계명」내용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등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등 ?? 추진부서 : 전 부서 2 권익위 평가대상 청렴 해피콜 실시【기존보강】 ?? 추진방향 ○ 청렴해피콜 명부 대상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로 비리발생요인 사전제거 ○ 상수도 관련 공사?용역 관리감독자에 대한 청렴인식 제고 ?? 청렴도 평가 조사 ○ 공사?용역계약업체, 민원인 등?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공사분야 용역분야 요금분야 공유재산분야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수요가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 평가시기 : ’18.7월 ~ 10월 ○ 평가방법 : 청렴해피콜 명부에 등록된 업체(개인 또는 법인)에 유?무선 전화를 통한 부패지수, 청렴, 업무공개 등 평가 ?? 추진계획 ○ 대상 업무 처리 후 부서장 해피콜 - 공사?용역분야 : 계약체결, 설계변경, 준공 후 7일 이내 - 요금민원 분야 : 고액 상수도요금 고지 후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 (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붙임1」) ○ 청렴 간담회 및 모니터링 실시 - 간담회 대상 : 공사?용역 분야 등 관계자(현장소장, 감리, 대리인 등) - 월 1회 - 모니터링 대상 : 고액납부자(위법, 부당한 요구 등 불편 사항) - 월1회 ○ 불만?이의제기 사항의 피드백 보완?개선으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 추진부서 : 전 부서 3 공사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 구축【계속】 ?? 추진방향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등 현장 근무자와의 소통강화 ○ 상호간 신뢰구축 및 청렴문화 정착조성으로 외부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 현장소장,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원활한 소통으로 갑을 관계 해소 - 대상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부서장 등 - 내용 : 발주자 우위가 아닌 대등한 계약 상대방으로 존중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이의제기 안내 및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 공사착공시, 중간단계, 준공전, 기타 필요시(업무부서장 주관) 개최 ○ 위탁공사?시설관리공단 등 시공업체간 유착근절을 위한 감독시스템 개선 - 부패 고리 차단을 위한 순환 배치 및 업무이력 관리제 운영 - 준공 검사 시 청렴이행 여부에 대한 설문서 제출 - 청렴?친절 교육 및 공사 책임자?감리감독 대상 간담회 실시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현장 불만해결 및 상호 청렴성 제고 - 청렴 서한문 발송 ?대 상 : 5천만원 이상 계약업체 ?비리발생요인 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안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조 등 - 월간공정회의 : 공사비 5억원 이상(공사시행 전 부서) ?시공업체 애로사항 파악, 적극검토 반영 등 - 부서장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관리관의 친절?청렴성에 대한 ‘Happy Call’ 실시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4 상수도요금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계속】 다량의 수돗물 사용업소에 대해 급수상태 점검 및 불편사항 해소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부조리 사전예방 및 서비스 향상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다량급수처 검침 및 고지방식에 따른 요금 불만요인 발생 - 수도요금 월 1000만원 이상인 다량급수는 격월 검침, 매월 고지 방식으로 - 월별(계절별) 사용량 편차가 큰 경우 검침 및 요금에 불만(민원발생)으로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저하 ?? 추진계획 ○ 책임 관리제 실시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대 상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내 용 : 대상별 책임담당자를 지정,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불편사항 진단 및 통보 ⇒ 투명성, 신뢰도 향상 ※ 계절별?업소별 사용량 변동현황 분석 후 사용자에게 고지 (수돗물 사용량 진단 결과 통보서,「붙임2」) - 수도사업소장이 담당자별 고액납부자 불편사항 처리 등 관리실태 확인 : 매월 1회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민원(고객의 소리) 신속 처리 - 급수불편, 옥내누수탐지, 누수감액, 업종변경 등 ○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실시 - 연 2회(상?하반기) ○ 부서장의 청렴이행 모니터링 실시 : 수시 - 친절 여부, 불편사항 여부, 부당 요구사항 등 확인 ?? 추진부서 : 요금과 5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을 통한 부조리 근절【계속】 ?? 추진방향 ○ 하도급 개선대책으로 실행력을 제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성 ?? 추진계획 ○ 하도급 직불제 정착 및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 입찰공고 및 방침수립 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명시 - 하도급 계약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토록 유도 - 하도급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내용 의무적으로 공개(상수도홈페이지)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강화 - 불법?불공정 하도급 의심 및 반복?집단민원 조사 - 불법행위 적발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조치 ○ 하도급 실태 현장 중심 점검: 필요시(명절 등) -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e-바로시스템 사용 여부 - 하도급인의 시공자격,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계약범위 준수 여부 -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 ○ 하도급 부조리 예방 홍보물 배부(안전감사담당관 제작) - 배부 일시 : 상반기 예정 - 본부 각부 및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등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선제적 점검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 1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계속】 ?? 추진방향 ○ 상수도 관련 불편민원 선제적?종합적 처리 ○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내실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추진목표: 선제적?종합적 민원처리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서비스 만족도 (시민평가단 평가) 96% 96.5% 97% ※ 만족도 평가 대상 : 4대 불편민원(옥내누수탐지, 누수요금감면, 급수불편해소, 수질검사) ?? 추진계획 ○ 현장민원 접수 단계에서 불편사항 청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접수 즉시 최우선 처리 가능한 현장직원에게 연결 처리 - 복합민원인 경우 관련담당자 현장 출동하여 원스톱 처리 ○ 연관업무 종합 처리로 고객 감동 서비스 실현 - 현장 방문 전 방문정보(방문자,시간 등)의 사전안내로 시민안심 서비스 제공 - 실내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민원인 불쾌감 사전 예방 ○ 전월대비 40%이상 누수의심 격증수전 옥내누수 탐지 선제적 실시 - 민원 신청 전 사용량 격증 수용가 옥내누수진단 및 누수 요금감면 ○ 다양한 홍보 추진 - 아리수 홍보 인쇄물?기념품 배부(길거리 현장홍보 시) -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지역신물 활용 홍보(아리수토탈 서비스 신청방법 등) ?? 추진부서 : 전 부서 2 대민업무 처리 공용차량 관리?운영실태 점검【신규】 일선에서 시민을 상대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공용차량에 대한 운영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이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신뢰도 향상을 통한 청렴도 제고 ?? 차량 보유현황 ○ 차량현황 : 30대(승용15대, 화물15대) (’18.1월기준/대)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30 5 3 7 9 6 ?? 점검 추진계획 ○ 점검대상 : 수도사업소 공용차량 ○ 점검시기 : ’18.5월~6월 ○ 중점 점검내용 - 공용차량 관리규칙 준수 및 운행 목적 적정 여부 ※ 특히 공용차량 사적용도 사용금지 철저 - 공사현장 등 긴급 출동에 대비한 차량정비 등 적정 여부 - 차량 운행실태 적정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 실태 여부 - 아리수 로고 부착 여부 및 차량 청결상태 정비 여부 ?? 공용차량 운행자 준수 사항 교육실시 ○ 공용차랑 사용시 차량사용신청서 작성 및 차량운행일지 기록 철저 ○ 차량을 이용한 근무중의 음주, 운전중의 흡연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 중 복무위반 방지와 투명한 출장문화 확립 ?? 추진부서 : 전 부서 3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추진실태 점검【신규】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관련하여 이설신청?협의?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 ?? 추진방향 ○ 상수도관 이설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숙지로 업무처리 향상 도모 ○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시행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 현 실태 및 문제점 ○ 유관기관 상수도관 이설공사 현황(기간 : 2013년~ 2017년) 구분 건수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연장(km) 계 351 52 50 35 16 29 67 39 63 51.42 7.76 5.55 12.89 1.28 4.32 9.53 3.64 6.45 700mm미만 303 50 42 23 14 23 61 33 57 37.62 5.20 4.48 7.08 0.95 2.03 9.13 3.44 5.31 700mm 이상 48 2 8 12 2 6 6 6 6 13.80 2.56 1.07 5.81 0.33 2.29 0.40 0.20 1.14 ○ 문제점 - 상수도관 이설공사 업체와의 유착개연성 내재 - 상수도관 이설공사 업무지침에 대한 재정비 개정 필요성 대두 ?? 점검 추진계획 ○ 점검시기 : ’18.9월 ~ 10월 ○ 점검사항 - 상수도관 이설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 적정이행 여부 - 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관 세척비, 측량용역비, 출동경비 등)적정 부과여부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1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계속】 인사분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신뢰하는 조직문화로 정착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금품·향응 직,간접 경험과 제공 등이 인사에 영향을 준다는 외부 인식 ○ 승진, 근무평정, 전보, 실적가점 등 인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과 조직 내의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 관련 잘못된 관행 등 상존 ?? 추진계획 ○ 인사 비리관련 처벌강화 및 인사소통 채널 다양 - 승진, 근평, 전보 등 인사 관련 모든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배제, 징계를 통해 일벌백계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담당자 순환전보 추진(회계, 자재구매담당 등) - 비위 사실신고 및 직원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인사소통 채널 개방 ⇒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의 e-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실현 -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직원참여 확대 ?자체 5급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운영 ?평정등급(수,우,양)공개에서 평정점(70점-수1,69.7점-수2)까지 전면공개(’18년 하반기 전면시행) ?? 추진부서 : 행정지원과 2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 조직문화 개선【신규】 먼저 인사하기, 칭찬?격려하기 등 부서내 친밀한 근무환경을 통해 서울시 최고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기차고 청렴한 조직문화 달성 ?? 추진방향 ○ 직원 상?하 및 동료 간 소통 활성화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 직원이 선호하는 행사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동호회 활성화 등 시?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지속추진 ?? 추진계획 ○ 부서장의 정기적인 직원 상담 실시 - 월 1회 이상 부서장과의 개인상담을 통해 직원 애로사항 청취 ○ 강서의 소리 운영 - 조직에 대한 직원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한「직원 소리함」설치?운영 ○ 간부들과 일반 직원들 간의 정기 티타임 운영 - 간부와 과별 직원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FUN FUN 직원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실시 - 반기별 1회(춘?추계 체육문화행사시) 직원들이 선호하는 행사 실시 ○ 행복한 자기회복 테라피 실시 - 안녕테라피 : 매일 출근시 직원간 서로 인사나누며 활기찬 하루 시작 ○ 시?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지속 추진 - 동호회 활성화, 운동시설 적극 이용 및 휴가사용, 유연근무 적극 권장 ○ 멘토-멘티 day 운영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멘토-멘티 간 소통의 시간으로 애로사항 공유 ?? 추진부서 : 전 부서 3 청렴한 직장문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 추진【계속】 일반운영비와 사업비의 목적사용 준수 및 공개적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와 부당한 관행타파로 소통하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 ○ 전보?성과 평가시 공개적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요령 등 교육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1회 4만원 이하로 집행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기재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 소속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 (한도 건당 5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접대성 경비 ? 집행내용을 구체적 명시(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 집행금지) 출 장 여 비 ?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 관용차량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 (1만원공제 후 지급) 급 량 비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및 사용자 소속, 성명 기재 ?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 금지 및 분할결재 ? 결제대금 연체 등 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행정 신뢰 확보 -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등 4가지 기준 적합여부 확인 - 부적정 사례는 소명 및 개선조치 요구 ※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감시체계 구축?본청 감사위원회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실시 ? 경보발생이 많거나 경보 발생처리 지연 부서는 중점 감사 실시 ?? 잘못된 관행 타파 ○ 대상 : ‘13. 7월 직원투표로 선정된 핵심타파 7대 관행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시행방법 - 전 직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자발적 참여 - 간부직이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관행 집중 타파 및 직원교육 실시 ?? 추진부서 : 전 부서 4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계속】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규정의 세부시행 준수 및 지침 실천을 생활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 준수방법 : 매월 각 과별 부서장에 의한 행동강령 생활화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6대 의무사항 :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 겸직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 상수도사업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이행 철저 ·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업무에 임하는 자세, 업무 숙지의 의무,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상?하반기 (연2회) ○ 점검대상 : 본부 각부 및 산하사업소 ○ 점검내용 : 반기별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 외부강의(회의참석 포함) 신고 및 처리 실적 -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실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 실시 (1차 자체점검, 2차 감사관 확인 점검) ※ 상수도본부 자체 점검 후 본청 조사담당관 결과 제출 ○ 조치사항 : 부적정 사항 적출시 시정조치 ?? 추진부서 : 전 부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1 청렴도 향상 자체 집합 교육 실시【기존보강】 ?? 본부주관 집합교육 ○ 일 시 : ’18년 상반기?하반기 2회 실시 ○ 장 소 : 본부 5층 대강당 ○ 대 상 : 본부 및 사업소 5급이하 직원 ○ 강 사 : 서울시 감사위원회 전문강사 ○ 교육내용 - 서울시 청렴시책 및 권익위 청렴도 평가방법 분석 발표 - 공무원 비리 사례 및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 추진부서 : 전 부서 2 사업소 순회 친절교육 시 청렴교육 실시【계속】 ?? 교육개요 ○ 기 간 : ’18.3월 ○ 장 소 : 8개 수도사업소 ○ 강 사 : 전문CS강사 ○ 내 용 - 민원서비스 친절교육을 통한 시민만족도 강화 - ‘사례를 통한 청렴 동영상’ 상영(시청각 교육) ?? 추진부서 : 전 부서 3 4?5급 관리자 청렴교육 실시【계속】 중간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위한 청렴교육을 통하여 조직 문화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고취시키고자 함 ?? 교육개요 연번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장소 1 반부패 청렴과정 4급이하 연중 인재개발원 2 함께하는 서울 아카데미 4급이상 상반기 본청 대회의실 3 청렴 아카데미 전 직원 연중 권익위 청렴연수원 4 「공직자 행동강령」등 사이버 과정 전 직원 연중 사이버 교육 ?? 추진부서 : 전 부서 4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연 5시간 이상) 지속 추진【계속】 ?? 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교육 과정 : 총 40여개 과정 ○ 반부패 청렴과정, e-공직자 행동강령 과정 등 이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 청렴역량 강화 및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 등 집합교육 등 ○ 권익위 청렴리더십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사이버 과정 등 ?? 추진부서 : 전 부서 Ⅳ 행 정 사 항 ?? 청렴도 향상 추진사항 이행 철저 ○ 공사?용역업체, 민원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행정,요금,급수,시설과) - 대상 업무 처리 후 부서장 해피콜(7일이내) 및 간담회와 모니터링 실시(월 1회) (※ 붙임2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참조 후 실시결과 행정지원과로 제출) ○ 공사 현장과의 소통활성화로 신뢰 구축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청렴서한문 발송(5천만원이상 계약업체), 월간공정회의 실시(공사비 5억원이상) ○ 현장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사례 특별교육 참석 (본부 집합교육) - 교육대상 : 공사업무 담당 주무관 및 위탁감독?용역감리 등 ○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 관리제 실시 철저 이행 (요금과) - 수용가에 대한 책임 관리제 실시로 관리점검(매월) 및 서비스 향상 교육실시(연2회) (※ 붙임1 수돗물 사용량 진단결과 통보서 참조)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교육 시행 (전부서) - 각 과별 부서장에 의한 행동강령 생활화 교육 실시 (매월) ??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청렴교육 참석 및 의무이수제 이행 ○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청렴교육 참석의무이수제 이행 철저 (본부 주관) - 상수도인식개선 친절교육(3월), 상수도 청렴도향상 자체집합교육(4월), 기술직 공무원 청렴교육(연2회), 성희롱 예방교육(연중)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연간 5시간) 이행 철저 - 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교육과정 : 총 40개 과정 ?반부패청렴과정, e-공직자 행동강령과정,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전 직원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6월말까지) ○ 각 과별 주기적인(매월) 청렴 교육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할 것. 붙임 :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2. 수돗물 사용량 진단결과 통보서 1부. 끝. 붙임 1 수돗물 사용량 진단결과 통보서 사 용 자 (소유자) 정 보 고객번호 소유자 성명 사용자 성명 주 소 (연락처: ) 상호(기관명) 사용량 및 부과요금 확인 사항 업 종 구 분 □ 일반용 □ 공공용 □ 욕탕용 계량기 격증·격감 및 부과요금 확인 구경 월평균사용량 정기검침 전년동기 사용량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검침일 지침 사용량 격증·격감 여부 □예 □아니오 격증·격감 사유 기타 특이사항 누수 등 현장점검 확인 사항 계량기 위치 누수탐지 신청 □예 □아니오 누수여부 □예 □아니오 누수위치 누수원인 누수감액 신청안내 □예 □아니오 현장점검 특이사항 이의신청안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요금과 담당자 : 홍길동, ☎ 3146- ) ※ 관련법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등) 년 월 일 책임관리자(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수 도 사 업 소 장 붙임 2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수도사업소 ○○○과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8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297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화 (02)3146-3845) 관리번호 D0000033436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