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기획관) (경유) 제목 식·약공용농산물의 적/부 판정 질의 1.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식품정책과-10418(2018.4.13.)호로 검사 의뢰된 유통 인진쑥(식품용으로 표시)이 성상(감별)검사 결과 3. 식품공전〔별표 1〕“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별표 2〕“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아 식품사용불가원료로 판단되는 더위지기(한인진)로 확인되었습니다. 4. 상기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는 식품공전 상에 식·약공용농산물의 성상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이 등재되어있지 않아 대한약전의 성상(감별)시험에 따른 진위 판별 결과이며, 이러한 경우 적·부 판정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품사진 1매.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김진아 한약재검사팀장 이정미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04/19 유인실 협조자 시행 강북농수산물검사소-2508 ( ) 접수 ( ) 우 025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 (제기동) 1140-55 / 전화 (02)968-5089 /전송 (02)964-8174 / / 부분공개(5)
15098721
20210925140650
본청
강북농수산물검사소-2508
D000003343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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