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3) 부분공개(6) 예방과-4727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황중연 김두일 04/19 서순탁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제조업 위반내용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기준 위반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위험물의운반) 제1항 제2호 세부기준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과태료) 제1항 제8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진 1부. 3. 위험물판정시험 결과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18 년 4 월 19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현철 계 급 성 명
15098411
20210925140650
본청
예방과-4727
D00000334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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