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증)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자 신(증)축 완공대상 건축물 대표 귀하 (경유) 제 목 신(증)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물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사용 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조직을 양식에 맞추어 조직편성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건축물 비상구를 적정 관리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준수에 협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568-1191)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등 각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담당 최진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4/19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9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568-1191 /전송 2052-0177 / choi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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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 업무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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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2017.1.28개정)-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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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민터 운영 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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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우편물 발송대상(2018.4.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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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증)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795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진 (568-1191) 관리번호 D00000334392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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