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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통질서 계도요원 관리지침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53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한경희 代박명주 04/19 김정선 협조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2018 교통질서 계도요원 관리지침 2018. 4. 교통지도과 2018 교통질서계도요원 관리지침 출퇴근시 버스정류소,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혼잡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교통질서계도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교통질서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Hi-Seoul 교통순찰대 확대개편 계획('04.3.11. 시장방침 제146호) ? 2014년 일자리정책 종합대책('14.3.30. 시장방침 제90호)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16.7.14.) Ⅱ 추진개요 ?? 근무기간 : 2018. 3. 2. ~ 11.30.(9개월) ?? 근무인원 : 294명 (자치구별 고령자 인구수에 비례하여 채용)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 ?? 근무조건 및 대우 ? 근무형태 : 주 2일 ~ 3일 근무 - 근무일수 : 월간 10일 또는 11일간 근무 -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 미만 ? 전일조 : 09:00~18:00 중 6시간(휴식시간 포함) ? 오전?오후조(원칙) : 07:30~13:30, 14:30~20:30 ※ 업무수요에 따라 토·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수지급 : 일급 50,000원 - 5.1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및 공공기관이 휴일하는 날 근무시 일급의 1.5배 지급 - 주말(토·일) 근무시 특별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보험가입 : 산재보험,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미가입 ? 근무지역 : 주민등록지 자치구 또는 인접 자치구 소속지역대 근무지역 소속지역 근무지역 동남지역대 (71명)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 서초구 동북지역대 (58명)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서남지역대 (64명)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북지역대 (101명) 은평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성동구 Ⅲ 업무처리 수칙 ?? 일반수칙 ? 시민의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업무의 중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도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한다 ? 공정하며 친절과 예의 바른자세로 시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업무관련 근거법령, 계도목적·기간·구간·대상·기준 등을 숙지하여 계도활동을 전문화 한다 ? 전용차로 개통 등 특별근무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시민 교통안전에 대처하여 계도활동의 중심 역할을 한다 ?? 근무수칙 ?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야 하며 결근, 지각, 조퇴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겼을때에는 해당지역대 담당(현장관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근무방식 - 사무실 출·퇴근 방식으로 출석확인 및 현장근무후 개인장비 반납하고 퇴근 비상시 사무실 출·퇴근 방식 대신 개인장비 지참하여 현장 바로 출·퇴근 - 오전조 07:30~13:30, 오후조 14:30~20:30 근무 ※ 업무수요에 따라 토·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근무교대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무중 이상이 있을때에는 정확한 상황을 신속히 파악후 관계직원에게 보고한다 ? 근무중 음주을 하거나 오락 및 불필요한 잡담 등은 삼가한다 ? 근무중 근무지역과 관련없는 장소 출입하지 않는다 ? 임무 수행시 불법행위 및 직원남용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내에는 복장(조끼, 모자) 착용 및 경광봉을 소지하며, 단정한 몸가짐을 갖도록 한다 ? 조끼, 모자, 경광봉 등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보고 및 교체하고, 여러번 분실하거나 손상시킬 경우 제재를 받을수 있으므로 정성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교통질서계도 근무요령 ?? 계도기준 ○ 주정차 금지구역,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 외 통행행위 일체 ○ 진입, 주행, 주차 모두 금지 - 택배 등 소형화물차의 물건 상하차를 위한 주·정차 금지 - 택시의 경우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1분이내) 후 즉시 이동조치 ○ 점선 구간에서는 우회전 진입은 허용, 계속주행 및 주·정차는 금지 ○ 자전거전용차로 내 주·정차의 경우 중한 법규인 전용차로 위반에 해당 ?? 계도방법 ○ 배치지점(지도 및 표 참조) 인도변(경계석) 정위치 근무 ○ 조끼, 모자, 반드시 착용하고 필요시 호각 불고 경광봉 흔들며 계도 ○ 차량 정체 시 교차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 진입 못하도록 억제 ○ 전방 경계 철저히 하여 위반 기미가 보이는 차량에 대해 선제적 대응 ○ 진입차량 발견 시 호각, 경광봉 등으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신호 ○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즉시 달려가서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하도록 조치 ○ 기타 근거법령, 계도목적·기간·구간·대상·기준 등을 숙지 Ⅳ 계도요원 지도·감독 ?? 계도요원 관리 ○ 각 지역대는 매월 또는 일정기간 동안 구체적인 계도활동 업무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계도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강구 ○ 현장 감독공무원을 정하여 수시 현장점검 및 철저한 지도·감독실시 ○ 각 지역대 계도요원 담당이 출·퇴근, 교대 시 인원점검 등 복무확인 ○ 계도요원 근무현장 이탈, 무단지참, 무단조퇴 등 적발 시 계약해지 ?? 엄정한 근무태도 확립 및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 정위치 근무 및 무단이탈 금지(무단이탈 적발 시마다 확인서 징구) - 무단결근 : 일당 미지급 및 근무배제 1회 - 무단지참 : 출근시각 20분이 넘은 경우 당일 근무배제(귀가조치/일당미지급) - 무단조퇴 : 퇴근시각 전 임의 귀가한 경우 시간 당 일당감액 - 근무지이탈 : 20분 이내 응소 못한 경우 1시간 일당감액 - 2회 적발자 : 상기 조치 및 근무배제 3회 - 3회 적발자 : 상기 조치 및 상습 위규자로 처리하여 계약해지 ※ 복무점검자 무단이탈자, 근무태도 불량자 적발 시 확인서 징구(붙임 참조) ○ 교통질서계도요원의 근무시간 엄수 및 근무교대 철저 - 오전조 07:30~13:30 (교통상황에 맞게 2인1조 교대로 식사) - 오후조 14:30~20:30 (교통상황에 맞게, 2인1조 교대로 식사) ○ 교통지도과 현장 근무자 및 지역대 직원의 지시사항 이행철저 ○ 각 지역대에서는 근무수칙 및 서약서 징구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상습 지각·조퇴·결근자 - 무단결근 : 사전통지 없이(해당 근무일 전일까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 무단지참 : 사전통지 없이 정해진 출근시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 무단조퇴 : 사전보고 없이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탈한 경우 - 근무지이탈 : 20분 이내 응소 불가한 경우 - 허위근무(대리 참석) : 출근하지 아니하고 참석한 것처럼 서명하는 경우 등 ○ 근무태도 불성실한 자 - 복장 및 장비 불량자(조끼, 모자, 경광봉 미지참) - 계도활동 하지 않고 그냥 서 있거나, 휴대폰 보거나, 잡담하는 경우 - 경계석 쪽에 서 있지 않고 앉아 있는 경우, 보도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 - 교통지도과 현장 근무자 및 지역대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2인1조의 경우 교대 휴식(식사)하지 않고 한꺼번에 휴식(식사)하는 경우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임금 미지급), 2회 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기타 : 대리참석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 계도요원 불성실근무자 조치사항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소관 지역대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게도요원 참여여자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명 징구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후 징계수위 결정하여 참여배제(단, 참여자가 자술서, 자필 서명 징구 등을 거부할 경우 근무상황 보고서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참여자가 계약해지(무단결근 등)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 신청시 배제 - 무단결근 2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근무배제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없이 계약서상 근거조항에 의해 근무 배제) ○ 제외사항 - 계도요원 참여자가 취업활동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전승인을 득하고 근무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 계도요원에게 조끼 및 모자 착용, 경광봉 소지를 의무화하여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 ?? 안전조치 및 건강관리 ○ 도로변 현장 근무시 안전수칙 준수 등 교통안전교육 실시 ○ 계도요원은 55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여름철 폭염시 사고예방 안전수칙 안내 및 음료대 비치 ?? 시행일자 : 2018.4.20.부터 【붙임 1】 교통지도과 복무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 단 기 준 회수 비 고 무단결근 사전통지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 2회이상 적발시 계약해지 무담지참 사전통지 없이 정해진 출근시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20분이상 지각시) 회 당일 근무배제 (귀가조치 / 일당 미지급) 무단조퇴 사전보고 없이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탈한 경우 회 2회 적발시 계약해지 허위 근무 허위 근무(허위 출근) 및 대리참석의 경우 회 1회 적발시 당사자 모두 계약해지 근무지이탈 20분 이내 응소 불가한 경우 ※ 식사위한 경우는 제외 회 2회 이상 적발시 계약해지 근무태도 복장불량지(조끼,모자,경광봉 미소지자) 계도하지 않고 그냥 서있거나, 휴대폰 사용, 잡담하는 경우 앉아 있거나 보도안쪽에 서 있는 경우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한꺼번에 식사하는 경우 회 2회 이상 적발시 일당 감액 기타 불성실근무 취중 출근 및 무단음주,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회 2회이상 적발시 계약해지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소관 지역대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붙임 2】 무단이탈, 근무태도불량 적발 확인서 ?? 점검일시 : 2018. . . : ?? 점검장소 : 배치계획표상 번 위치 ?? 대 상 자 : 지역대 교통질서계도원 성명 ?? 확인사항 : 무단 결근/지참/조퇴/근무지이탈, 근무태도불량 ※ 위 해당사항에 동그라미로 표시 2018. . . 확인자 1 : 현장 타 계도근무자 (서 명) 확인자 2 : 교통지도과 현장근무공무원 (서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장 귀하 【붙임 3】 교통질서 계도근무에 따른 근무수칙 서약서 본인은 교통질서 계도근무에 따른 수칙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 서울시 근무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준수시 처분을 감수한다. ① 출?퇴근 시간을 엄수한다. ② 근무지 정위치를 지키며 바른 자세로 정면을 보고 근무한다. ③ 휴식 시에는 교대로 휴식하되 1명은 반드시 정위치 근무한다. ④ 식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하며 1명은 반드시 정위치 근무한다. ⑤ 나의 근무상황을 시민들이 모니터링하며 나와 서울시를 평가한다. ⑥ 나의 급여는 시민의 혈세이므로 근무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다. ⑦ 근무하는 나를 보고 시민들이 고생한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신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성실히 임한다. ※ 위와 같은 근무수칙 미준수로 적발 시 근무태도 불량 및 근무지 이탈 등의 경우 당일근무 배제 또는 무효처리됨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 교통질서계도근무자 (서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소속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국가정보사항 등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이 정보사항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 서 약 자 소 속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지역대 직 급 : 교통질서 계도요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서약집행자 소 속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직 급 : 교통지도과장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근 로 조 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교통질서 계도요원」근무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18. 03. . ~ 2018. 11. 30. (9개월 이내) ? 업무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및 교통질서 계도 ? 근무장소 : “별도 단속구간 지정”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45,000원 지급하되 월급형태로 지급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지급) ? 1일 중식비는 5,000원을 지급(근무일에 한함) ?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 휴일 및 유급 휴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지급방법 : 매월 본인계죄로 입금 ? 근무형태 및 시간 : 주 2일~3일 각 근무조에 편성 ? 전일조 : 09:00~18:00 중 6시간(휴게시간 포함) ? 오전조 : 07:30~13:30, 오후조 : 14:30~20:30 ? 업무수요에 따라 월요일~일요일, 심야시간대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 ? 휴게시간 : 30분~1시간이내(※ 교통상황에 맞게 교대로 휴계시간 사용 ) 2. 기타사항 ? 복무에 관한 사항 : 「교통질서 계도요원」참여자가 월 2회 이상 무단결근,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교통질서 계도요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사정변경에 따라 교통질서 계도요원 사업이 중단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 03. . 서울특별시장(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 소 속 :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지역대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임 6】 서울시청 근무기록부(표준안)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 근무일수 근로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000,000원 ㅇ 식비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합 계 0,000,000원 ㅇ 고용보험료공제 0,00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 . 작성자 : 근무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근무부서 성명 : (인) 【붙임 7】 서울시청 경력(재직) 증명서(표준안)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1 2 3 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 시행기관 교육훈련 내용 1 2 3 4 5 근무연한 년 개월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발급부서 : 발급자 : (전화번호 :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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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통질서 계도요원 관리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536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희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33436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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