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먹는물) 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11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진아A 김현정 이목영 04/19 정권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201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먹는물) 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2018. 4. 물 환 경 연 구 부 먹는물분석팀 201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먹는물) 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물순환정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민방위 생활용수 및 민간협의 먹는물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관련 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민방위 준비(시설, 장비 설치·정비) - 주거용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민방위 준비 명령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 2(점검 등)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시설물자 등)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하는 시설 □ 관련 지침 ? 2018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 정부지원 및 지자체 비상급수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 민간 지하수 시설의 민방위용수 지정 및 해지 절차 등 □ 관련 방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3594, 2018.2.2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방위 비상급수 소요량 및 확보율 ? 인구대비 소요량 246,436톤/일에 비해 58,009톤/일 부족한 상태임 (확보량 : 188,427톤/일) ? 이 중 생활용수는 111% 확보되어있으나 음용수는 14%만 확보되어 음용수 시설확충이 시급함 - 소요량 대비 확보량(급수량) : 음용 12,405톤/일, 생활용 176,022톤/일 (2017. 12. 31.기준) 구 분 계 음 용 수 생활용수 비 고 소요량(톤/일) 246,436 88,717 157,719 확보량(톤/일) 188,427 12,405 176,022 확 보 율(%) 76.5% 14.0% 111.6% ※ ‘18년 민방위 지침 : 1인 25 L/일(음용 9 L, 생활 16 L), 인구 9,857천명 (‘17.12.기준) ? 기존 생활용수 시설 일부를 음용수 급수시설로 전환 노력 필요 -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2017.12.31.기준) 구 분 계 음용시설 생활용수 시설 소계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공공 지정시설 민간 지정시설 소계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공공 지정시설 민간 지정시설 시설 (개소) 1,216 119 25 36 58 1,097 140 116 841 급수량 (톤/일) 188,427 12,405 3,326 2,643 6,436 176,022 29,418 30,624 115,980 ※ 정부지원 시설 : 국비보조 설치 시설 (국비 30%, 시·구비 70%) 지자체 시설 : 지방비(시·구비)로 설치한 전용시설 공공 및 민간지정 : 공공기관, 민간인 소유시설 중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 이를 위해 기존 생활용수시설에 대한 먹는물수질기준 검사 필요 - 검사대상에 따른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 시설, 공공?민간시설) 음용 전항목 1회/년 46개항목 부분항목 3회/년 6개항목 생활용 1회/3년 19개항목 3 시설확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 생활용 급수시설에 대한 먹는물 기준 검사 ? 대상시설 :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중 생활용수 시설 201개소 - 정부지원 및 지자체 시설 140개 - 공공지정시설 중 61개 ? 검사항목 기존 ? 계획 19항목 - 생활용수 기준 47항목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자연방사성 물질 1항목 ? 검사기간 및 횟수 : 2018.6.~ (연1회) ※ 시료채취는『지하수 수질측정망 타당성 및 개선 용역』에 의한 용역기관 □ 민간 지하수 시설 지정에 따른 수질검사 ? 대상시설 : 음용 가능한 지하수 시설 약30개소 ? 지정방법 : 자치구(민방위 부서)가 시설주와 협의서 작성 후 지정 ? 검사항목 및 횟수 :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우라늄, 연간 1회 ※ 자치구 보건소에서 6항목, 연간3회 검사 실시 □ 검사결과 활용 ? 검사결과는 물순환정책과로 제출(~2018.11.30.) ? 부적합 3개 이하인 시설에 대하여 먹는물시설로 확대(물순환정책과) - 정수필터 우선설치 및 지속적 모니터링(2019) □ 협조사항 ? 2019년 예산작업시 먹는물 정밀검사용 수질분석시스템구축 예산 반영 - 예 산 과 목 : 먹는물 정밀검사용 수질분석시스템(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 예산요구금액 : 1억5천만원(자산취득비 : 1억2천만원, 공공운영비 : 3천만원) ※ 자산취득비는 색탁도, 농약, 환경미생물 등 분석을 위한 장비구매에 활용 따로붙임 :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물순환정책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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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먹는물) 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116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아A (02-570-3216) 관리번호 D000003343348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먹는물관리 > 먹는물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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