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280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수 명광복 강선섭 04/19 최정운 협 조 201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개선 계획 2018. 4.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와 관련 2018년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제1호 제8조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017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계획? (2017.4.18.조사담당관-6998) ?? 추진 배경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항 신설 개정(2018.10. 시행 예정)으로 우리시 고유의 ‘변호사 대리신고제’ 법제화 실현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의 실질적 방식으로 추진 중인 ‘안심변호사’ 제도를 지속 개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2017년 안심변호사제도 운영 현황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위촉 현황 (총 10명) 연번 성명 소속 경 력 추천기관 분야 1 이원호 법무법인 우주 현)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 전)국가인권위 전문위원 leewonho@seoulbar.or.kr 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반부패 2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현)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 현)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shlee@jihyanglaw.com 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3 박병언 법무법인J&C 현)대한변협 마을 변호사 운영위원 pbe1894@gmail.com 한국투명성 기구 4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현)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현)호루라기 재단 법률지원단 jaebong75@naver.com 호루라기 재단 5 이상대 법무법인 화인 현)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현)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xingd1@nate.com 흥사단 6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현)환경법률센터 상근 변호사 전)환경법률 자문 다수 jns@kfem.or.kr 서울환경 운동연합 환경 7 김희경 법무법인 리더스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mediatorkim@gmail.com 서울 YMCA 소비자 8 조용의 법무법인 다담 현)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전)법무부 소년보호위원 cho.yongui@gmail.com 서울 YMCA 9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 변호사 전)한겨레신문 사회부문 기자 minyoung.choung@gmail.com 서울복지 시민연대 복지 10 김수영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성원변호사 전)서울인권도시 비전연구 연구원 sykim798@hanmail.net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인권 ??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접수 및 조치현황 ? 안심변호사 확대 재편 후 대리신고 추이 기 간 ’14.5~’16.8(확대위촉 전) ’16.9.~‘16.12. ‘17년 건 수 0 8 14 - 확대 위촉 등 제도화 후 대리신고 건수 대폭 증가 - 2017년의 경우, 조사완료된 대리신고 9건, 처분 8건으로서 처분율 88% ?? 2017년 안심변호사 수당지급 현황 ?? 2017년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내역 예산내역 집행액 집행률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법률상담 운영 12,200 4,830 39.6% 3 2018년 안심변호사 운영계획 ?? 2017 운영 평가 ? 제도 운영 관련 - 확대 후 홍보 추진으로 대리신고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아직 접수 건수가 월 1~2건 정도이므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위탁기관, 보조금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심변호사 홍보 요구 ?? 2018년 운영 방안 ? 안심변호사단 구성 관련 - 구성 : 현재 위촉된 10인 유지 공익제보 관련 법제 개정으로 신규 수요(탈세/노동 등)발생 시 추가 위촉 가능 - 현 구성원 임기 2년(2016. 8. 23~ 2018. 8. 22)으로 별도 사임이 없을 경우 연임 추진 개인 사정으로 사임 시에는, 추천 NGO로부터 재추천 보궐 위촉 ? 수당지급 개선 관련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을 모두 분기별로 지급하여 지급 지체되는 경우 방지 -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와 관련, 추가신고를 통해 장기적인 제보자 보호활동을 한 경우, 복수신고 등을 통해 고난이도·과다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리신고 지급액 외 추가지급 추가 지급액은 대리신고 지급액에 준함 (건 당 350천원, 사안에 따라 100% 상향지급 가능) - 안심변호사가 제보자의 상담·대리신고를 위해 소비한 시간을 소명 경우에는, 소명시간당 35천원 지급 - 이외에 수당과 관련한 사항은 2017년과 동일하게 운영 현 재 ? 법률상담 수당은 분기별 지급, 대리신고 수당은 조사완결 후 지급 ? 법률상담 수당, 대리신고 수당 모두 분기별 지급 ? 대리신고는 사안의 난이도, 수행직무 내용, 지원시간을 고려하여 수당지급시 최대 100% 증액 지급 가능 ? 대리신고 후 추가 대리신고를 통해 장기적인 제보자 보호활동을 한 경우나, 다른 사건 신고 등 난이도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최초 신고 외 추가 지급 가능 ? 상담:35천원/1건, 대리신고:350천원/1건으로 정하여 지급 ? 변호사가 실제 소요한 시간을 소명하고 이를 인정할 경우, 소명시간 당 35천 원 지급 - 2018년 이후 실시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접수 건부터 적용 4 2018년 예산지출 계획 ?? 예산 사항 ? 안심변호사 수당지급 관련 - 예산편성: 12,200천원 - 예산과목: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기타보상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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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280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2133-3448) 관리번호 D0000033438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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