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상하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등의 대표 의결기구이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자생적 단체로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하조직으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둘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096506
20210925140650
본청
공동주택과-6788
D00000334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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