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이송이관]일조권침해) 1.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한 민원 내용은 위반 건축물 시정 조치 및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바라는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관할 구청장)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반 면적에 위반 사항이 수개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위반 사항을 기준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은‘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마을변호사 또는 무료법률상담실(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 1동(1층) 다산플라자, ☎ 120)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위반 건축물을 지도·단속하는 허가권자(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길섭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4/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095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6)
15096198
20210925140650
본청
건축기획과-8085
D00000334269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