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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 관리계획 평가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89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유빈 이선경 서영관 04/18 서정협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용역 추진계획 2018.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용역개요 4 Ⅱ. 용역범위 및 내용 5 Ⅲ. 용역업체 선정계획 6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9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용역 추진계획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조사?분석하여 문화지구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 연구기관에 평가용역 의뢰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ㅡ·ㅡ ??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제3조(관리계획) 제4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 평가용역 ○ 용역대상 : 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 ○ 용역기간 : 착수일(’18. 5월 중)로부터 ~ 7개월 ○ 소요예산 : 97,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다양한 문화예술기반 확충,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 시설 조성, 문화지구 육성 지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Ⅱ 용역범위 및 내용 ㅡ·ㅡ ?? 용역범위 구 분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공간적 범 위 구역 면적 6개 동 / 175,743㎡ (관훈, 경운, 견지, 인사, 공평, 낙원) 5개 동 / 446,596㎡ (혜화, 동숭, 이화, 연건, 명륜) 업종 분포 권장?준권장시설 : 658개소 권장시설(1종~3종) 92개소 시간적 범위 2015.8.1 ~ 2018.5월 현재(3년) 2015.8.1 ~ 2018.5월 현재(3년) ?? 용역내용 1) 문화지구 관리계획 집행상황 및 운영성과 조사?분석(10개 항목) : 서울시문화지구관리 및육성조례시행규칙 제2조 평가규정 10개항목 -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정도 - 자치구 기금운용 관리 실태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준수여부 -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육성 정도 - 권장시설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그 효과 -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금 운영상황 및 지원효과 - 가로관리 및 노점상·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상황 - 당해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 내역 - 당해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 - 기타 관리계획의 이행상황 2) 현 문화지구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실효성 있는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한 권장업종 지원방안 마련 : 인사동 권장업종 활성화 방안, 골목별 특화, 대학로 공연시설 활성화 등 - 금지업종 대상 과태료 부가를 위한 실무 기준(안) 마련 -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검토(문체부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대응)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대안 : 권장업종별 컨설팅 방안, 앵커시설 조성방안 3) 문화지구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마스터 플랜 수립 4) 기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관하여 서울시가 지시하는 사항 - 문화지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Ⅲ 용역업체 선정계획 ㅡ·ㅡ ?? 추진방향 ○ 관리계획 평가 및 문화지구 개선에 관한 전반사항의 마스터 플랜 수립 ○ 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유도 ?? 선정절차(안)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선정 및 통보 ⇒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4.23~5.2 (10일) 5.2 (10:00~17:00) 5.11(금) 5.14(월) 5.16(수)~ ?? 입찰공고 ○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11.14.)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동록을 필한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또는 법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 2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임 ??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방법 - 일시 및 장소 : 2018. 5. 11(금) 14:00 / 문화본부 회의실 - 심 사 방 법 : 제안업체의 PT 제안심사 및 질의응답 ※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계획 별도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 7인 이상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위원 선정 : 기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풀 활용 및 타 기관·단체 추천받아 예비명부 구성, 제안서 접수 시 업체 추첨으로 심사위원 7인, 예비위원 2인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결정 - 위원장 : 해당 위원 호선으로 선출 ○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 합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소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 90 20 70 10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 가격협상 결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의거 가격협상 후 계약대상자 결정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로 결정 ? 계약체결 - 문화정책과에서 통보한 계약대상자와 계약 추진(재무과) - 일괄(하)도급 제한 : 확약서 제출 명시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음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음 ?사업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발주부서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음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ㅡ·ㅡ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00,000,000원 - 평가 및 착수회의 심의수당 등 : 750,000원 × 4회 = 3,000,000원 - 용 역 비 : 97,000,000원 ?? 용역시행 ○ 평가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8. 4. 18 ○ 입찰공고 : 2018. 4. 23~5.2 ○ 제안서평가 : 2018. 5. 11 ?? 과업추진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2018. 10. ○ 최종보고 : 계약 만료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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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 관리계획 평가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898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43) 관리번호 D00000334245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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