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 상근직원 퇴직급여 적립금 반납조치 1. 한옥조성과-3211(2018. 3. 30.)호와 관련입니다. 2. 와의 서울 공공한옥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협약해지(’18. 3. 31.)에 따라 상근직원 퇴직급여 적립금을 아래와 같이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퇴직급여 적립내역 성 명 적립기간 적립금액 비 고 2017년 2018년 5,459,370 2,221,482 259,230 - 1,193,090 503,982 1,460,440 628,116 1,246,570 525,333 1,300,040 564,051 나. 퇴직급여 적립금 반납조치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납처리 후 現 수탁기관 계좌로 입금 - ’17년 적립금 : 세외수입(기타잡수입(그외수입) 반납 - ’18년 적립금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반납 ※ 원 단위는 세외수입 소액계좌로 납부 처리 · 반납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선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2개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끝. 주무관 오무오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4/18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3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5582 /전송 02-2133-0828 / omo505@seoul.go.kr / 부분공개(6)
15095903
20210925140650
본청
한옥조성과-3893
D000003342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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