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899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조민지 최원규 서영관 04/18 서정협 2018년 문화 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2018.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18년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문화로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04호, 2017.5.18., 일부개정) ○ 2018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755<’18.1.23>) ??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핵심 문화사업에 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 ○ 사-자치구 ‘협력’의 의미를 살려, 자치구와의 소통·협력 강화 - 자치구 의견 적극 반영, 자치구 편차가 큰 지표 또는 업무부담이 과중한 지표 배점 축소 및 조정 2 추 진 경 위 ○ ’18.2.13 : 18년 지표 자치구 의견 수렴 ○ ’18.3.9 : 실무위원회(자치행정과) ○ ’18.4.3 : 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 ’18.4.13 :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3 그간 추진성과 【 평가결과 종합 】 ?? 지역 문화사업의 전반적 수준 상향 평준화 ? 자치구의 문화 사업 수행능력 및 행정수준 지속적 향상 - 전체 평균 : ’15년 총 82.4점 → ’16년 총 86.3점 ?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증진 - 문화행사 최신소식 알림실적 : ’15년 평균 505개 → ’16년 평균 649개 ??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문화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자치구 노력 유도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 최근 2년 연속 90% 이상 달성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공유 및 관심 확산 ? 문화재 안전점검, 미래유산 활용 등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노력 지속 ※ 인센티브 지원결과(2011 ~ 2017년)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우수 송파구 마포?구로, 금천?송파구 은평?노원?중 ?서대문구 종로?도봉 ?노원?강동구 수 상 구 수 상 구 종로?중?용산? 성동?광진? 동대문?도봉? 노원?은평? 서대문?양천 ?강서?구로? 금천?영등포? 동작?관악? 서초?송파? 강동구 종로·중·용산·성동·광진· 동대문·도봉·노원·은평· 서대문·마포·양천·강서· 구로·금천· 영등포·동작·관악·서초· 강동구 - (미선정) 우 수 구로?도봉구 중?도봉?강동 ?서대문구 송파?마포? 영등포?강동구 중?성동?강서?금천?송파구 장 려 영등포? 서대문? 동대문구 - - - 노 력 종로?용산 ?강남구 광진?은평? 서초구 종로?성동 ?강북구 양천?구로구 ※ 2017년도 :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실시 안함 4 사 업 개 요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시민이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18.1월~’18.9월 문화분야 추진실적 ○ 평가시기 : 2018.10월 ○ 평가방법 : 서면 종합 평가(100%) ○ 평가항목 : 1개 분야 3개 항목 12개 세부지표 구 분 문화분야 실적지표수 12개 배점 배분 100점 (정량 90, 정성 10)    ○ 지 원 액 : 500백만원 ○ 수 상 구 : 총점 84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모든 자치구 - 시상금은 목표점수(84점) 충족한 모든 자치구에 균등분배 ?? 개선사항 ○ 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 - 예술단체 연습공간 제공실적 : 기존 산식(택1) / 월 평균 연습공간 제공횟수(신설, 택1) ○ 자치구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별 편차가 큰 지표의 기준 완화 - 미래유산 지표 : 발굴실적 → 지원, 활용, 홍보 실적 - 인구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수 : (만점기준)60권 → 30권 ○ 구별 인구 및 대상 인원 차이를 고려한 차등 배점구간 적용 - 생활예술동아리 발굴실적,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실적 ?? 평가방법 확인 절차(서면) 실적확인 (정량평가) ? 외부평가위원회 개최(정성평가) ? 수상(우수)구 선정 (정량?정성평가 합산) 1단계(10월 중순) 2단계(10월 하순) 3단계(11월 초순) ○ 1단계 < 정량확인 > : 총 90점 - 내부 지표별 담당으로 구성된 실적확인반에서 정량평가 항목별 실적 집계, 점수 부여 ? 평가지표 담당의 유선 확인 및 자치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한 실적 검증 ? 자치구별로 제출한 평가자료에 지표정의서(붙임 2)에 따라 등급·순위 부여 및 지표별 점수화 ○ 2단계 < 정성확인 > : 총 10점 - 외부 문화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항목별 실적 평가, 점수 부여 ? 자치구에서 작성한 정성평가지표(붙임 3 작성양식)에 대한 추진실적 자료(문화예술/역사문화 각 1건씩<4p>)를 위원별로 평가 ?평가 방법 : 제출 실적에 대한 절대평가 ※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성과확보를 위해 평가등급을 나누지 않고, 실적에 따른 절대 평가 실시 ○ 3단계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우수)구 선정 > - 1?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총점 84점 이상인 자치구(수 제한 없음)를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구’로 선정 - 수상구 지원액 = 5억원(사업비 예정 총액)/목표점수(84점) 달성 자치구 수 ※ 목표점수 달성한 모든 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며, 10만원 미만 금액은 절사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자료 준비 - (평가지표 연번 순)실적자료 작성·제출 ? 작성분량 : A4 용지 100페이지 이내 전자파일(PDF 또는 HWP) 1개 ※ 작성분량 초과 시, 감점 처리 예정 ? 제출방법/기한 : E-mail로 제출/2018. 10. 15.(월) 限 - (평가지표 연번 순)증빙자료 작성·제출 ? 지표별로 폴더로 정리하여 전자파일(PDF 또는 HWP) ? 제출방법/기한 : E-mail로 제출/2018. 10. 19.(금) 限 ※ 증빙 제출 불필요 항목 : (6번)통합문화이용권 / (7번)문화행사 최신소식 ○ 서울시 : 유공 기관(직원) 표창 - 기관 표창 : 모든 수상구(훈격 : 서울특별시장) - 유공자 표창 : 공동협력사업 담당 직원 25명(훈격 : 서울특별시장) 6 향 후 일 정 ○ ’18. 4월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통보(시→자치구) ○ ’18.4 ~9월 : 자치구별 실적자료 작성 ○ ’18. 10월 : 자치구별 실적자료 제출(자치구→시) ○ ’18. 10~11월 : 평가시행 및 평가결과 발표 ○ ’18. 11~12월 : 수상구·유공공무원 표창 및 지원금 교부 붙 임 1) 평가지표 및 범위 1부. 2) 지표정의서 1부. 3) 정성평가 작성양식 1부. 끝. 붙 임 1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서울도서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문화 및 디자인 업무 담당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높아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 ? 사업분야 : 문화예술, 디자인, 문화재, 도서관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내용 :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전통문화자원 보전 등 문화분야 시 역점(핵심)사업으로 구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자치구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시 문화사업에 적극적 참여 유도 ? 평가내용 : '18.1월 ~ '18.9월 기간 중 문화 분야 추진실적 ? 지원의 필요성 - 문화분야는 다른 분야의 사업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며, - 문화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본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고유한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음 - 특히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된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증대하는 문화시민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 접점에서 문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자치구 전체의 동참이 절실함 성과목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문화시민도시 기반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00 6.50 7.00 추진근거 ? 자체방침 평가시점 2018.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8. 1 ~ 2018.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 정량평가(90%), 정성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외부위원 7명(100%) 사업비 신청액 500백만원 목표점수 총 84.0 이상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문화시민도시 기반조성 문화환경 만족도(10점 만점) 6.00 6.50 7.00 1개분야 3개항목 12개지표 ? 정량지표:90점(11개 지표) ? 정성지표:10점(1개 지표) 100 1. 문화도시 기반조성 1.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69) ①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 제공수(7) [평가항목선택제] 1) 유휴공간(연습공간) 이용 예술단체 수 - 40 이상 : 7.0점 - 30 이상~40 미만 : 6.0점 - 20 이상~30 미만 : 5.0점 - 10 이상~20 미만 : 4.0점 - 10 미만 : 3.0점 ※산식 = (전속단체×3)+(상주단체×3)+(입주단체×2.5)+(전문예술인×2) ※동아리에 공간 제공한 실적 제외 ※1개월이상(기간중 주1회 이상) 이용시 실적 인정 7 2) 월 평균 예술단체 유휴공간(연습공간) 제공횟수 - 40회 이상 : 7점 - 35회~39회 : 6점 - 30회~34회 : 5점 - 25회~29회 : 4점 - 20회~24회 : 3점 - 15회~19회 : 2점 - 10회~14회 : 1점 ※ 산식 = 유휴공간 예술단체 제공 전체횟수/조사개월수(9개월) ※ 예술단체 범위 :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전문예술인 ※ 1회당 2시간 이상 제공시 실적 인정 ②생활문화 지역단위 자생시스템 구축(8) ?서울시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공모사업 참여 - 참여 : 2.0점 - 불참 : 0점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발굴 실적 - 7개 이상 : 6.0점 - 5~6개 : 5.0점 - 3~4개 : 4.0점 - 1~2개 : 3.0점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 자치구에 기반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정보제공 및 연습공간 ※생활문화조례 제정시 가산점 2점 부여 8 ③생활문화 활성화 운영 실적(12) ?생활예술동아리발굴실적 인 구 배점기준 50만명 이상~ - 100개 이상 : 4.0점 - 80~99개 : 3.0점  - 60~79개 : 2.0점 - 40~59개 : 1.0점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 90개 이상 : 4.0점 - 70~89개 : 3.0점  - 50~69개 : 2.0점 - 30~49개 : 1.0점 30만명 미만 - 80개 이상 : 4.0점 - 60~79개 : 3.0점  - 40~59개 : 2.0점 - 20~39개 : 1.0점 ※ 인정범위 : 제출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모든 생활예술동아리 (기 활동중인 동아리, 신규동아리 모두 포함)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 - 15회 이상 : 5.0점 - 10~14회 : 4.0점 - 5~9회 : 3.0점 - 1~4회 : 2.0점 ※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 : 자치구-동아리-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네트워킹 활동(간담회, 축제, 발표회 등) ?생활문화 홍보실적 - 25건 이상 : 3.0점 - 15~24건 : 2.0점 - 5~14건 : 1.0점 ※ 생활문화 홍보실적 : 생활예술동아리 활동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홍보매체(홈페이지, SNS, 리플릿,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홍보한 실적 12 ④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실적(7) ? ‘문화가 있는 날’ 월평균 참여율 - 100% : 7.0점 - 95%이상~100%미만 : 5.0점 - 90%이상~95%미만 : 3.0점 ※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실적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실적 인정기준 적용 7 ⑤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실적(7) [평가항목선택제]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또는 범죄예방 디자인 교육 이수 - 참여(또는 이수) : 2.0점 - 불참(또는 미이수) : 0점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 - 참여 : 2.0점 - 불참 : 0점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 여부 - 추진 : 3.0점 - 미추진 : 0점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여부 : 올해 사업추진 또는 내년 사업 추진 방침 수립, 예산편성 시 인정가능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청소년문제해결(학교폭력)디자인, 인지건강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등 7 ⑥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10) 발급대상인원 배점기준 11,000명 이상~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실적 - 86% 이상 : 3.0점 - 81% 이상~86% 미만 : 2.0점 - 76% 이상~81% 미만 : 1.0점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실적 - 60% 이상 :7.0점 - 56% 이상~60% 미만 : 6.0점 - 51% 이상~56% 미만 : 5.0점 - 46% 이상~51% 미만 : 4.0점 8,000명 이상 ~11,000명 미만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실적 - 88% 이상 :3.0점 - 83% 이상~88% 미만 : 2.0점 - 78% 이상~83% 미만 : 1.0점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실적 - 61% 이상 :7.0점 - 58% 이상~61% 미만 : 6.0점 - 53% 이상~58% 미만 : 5.0점 - 48% 이상~53% 미만 : 4.0점 3,000명 이상 ~8,000명 미만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실적 - 90% 이상 :3.0점 - 85% 이상~90% 미만 : 2.0점 - 80% 이상~85% 미만 : 1.0점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실적 - 63% 이상 :7.0점 - 60% 이상~63% 미만 : 6.0점 - 55% 이상~60% 미만 : 5.0점 - 50% 이상~55% 미만 : 4.0점 10 ⑦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10)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 내) ?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 - 350~400건 : 10.0점 - 300~349건 : 9.0점 - 250~299건 : 8.0점 - 200~249건 : 7.0점 - 150~199건 : 6.0점 - 100~149건 : 5.0점 - 50~ 99건 : 4.0점 - 50건 미만 : 3.0점 ※ 인정범위 : 서울문화포털 홈페이지내 문화행사홍보신청 코너를 통하여 소관 지역내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 안내(등록)하여 승인된 실적(건수) ※ 단, 영화 및 문화교양강좌의 경우는 2건 입력당 1건으로 인정 10 ⑧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 우수사례(10) (각1건씩, 정성) - 지표정의서 참조 ※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10 2. 전통문화 유산 복원?관리 (15) ⑨문화재 안전점검(7)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점검) - 3회 : 7.0점 - 2회 : 5.0점 - 1회 : 3.0점 ※ 전문가 함께 실시한 경우 가산점 2점 부여(1회 참가시 1점씩 총2회 가능) ※ 지정문화재가 없는 자치구는 등록 및 향토문화재로 대신 점검 7 ⑩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6) ?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 건수 - 5건 이상 : 6.0점 - 4건 : 5.0점 - 3건 : 4.0점 - 2건 : 3.0점 - 1건 : 2.0점 ※ 자치구에 속하지 않은 무형의 미래유산 관련 활용 내역 포함 6 3. 도서관 운영 활성화(16) ⑪연간 장서 증가 수(8) ? 인구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 - 30권 이상~ : 8.0점 - 20권이상~30권미만 : 6.0점 - 10권이상~20권미만: 4.0점 - 5권이상~10권미만 : 2.0점 - 5권 미만~ : 1.0점 8 ⑫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실적(8) ? 자치구 도서관당 독서동아리 합산 수 - 100%이상 : 8.0점 - 80%이상~100%미만 : 6.0점 - 60%이상~80%미만 : 4.0점 - 40%이상~60%미만 : 2.0점 - 20%이상~40%미만 : 1.0점 ※ 자치구 도서관 면적에 따라 도서관별 목표치를 산정하고, 달성 비율에 따라 배점 면적 달성 동아리수 264~1,000미만 5개 이상 1,000~2,000미만 8개 이상 2,000~3,000미만 10개 이상 3,000 이상 13개 이상 ※ 계산식 = (면적에 따른 자치구 도서관별 동아리 합산수)/(면적에 따른 자치구 도서관별 달성 동아리 합산수)100 8 붙 임 2 : 2018년 지표정의서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1. 문화예술단체 연습공간 제공 배점 7 측 정 방 법 ○ 산식 1 [평가항목선택제] 합계=(전속단체×3)+(상주단체×3)+(입주단체×2.5)+(전문예술인×2) ○ 산식 2 [평가항목선택제] 합계=유휴공간 예술단체 제공 전체횟수/조사개월수(9개월) ○ 산식1 설명 - 자치구 산하 유휴공간을 1개월 이상(기간중 주1회 이상) 지속적으로 활용(작업, 연습 등)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수를 기산하되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합산함 ※ 단, 대형시설, 시립시설 보유 여부 등 자치구 간 격차를 감안하여 한 시설의 전문예술인 제공실적은 합산 최대 20건까지 인정(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제공실적은 별도 계상) ○ 산식2 설명 - 자치구 산하 유휴공간을 예술단체(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 전문예술인)가 이용(연습)한 횟수 합산 값을 조사 개월 수로 나누되, 1회당 2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함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민간위탁 포함)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기타 유휴공간에 한정함 -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함(문화예술진흥법상 정의에 따름) -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전속단체 : 시설 내에 사무실 및 연습실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가운데 시설에 속한 조직으로 편제되어 운영하는 단체 상주단체 : 시설 내에 사무실 및 연습(작업)실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가운데 상주계약[프로그램?작품?전시 제공 약정 등]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입주단체 : 특정한 관계설정 없이 단순히 시설에 임대료를 지불(또는 무상)하고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 연습(작업)실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체 전문예술인 : 전문 예술인에 한정하여 개인의 경우도 범위에 포함 - 단순히 시설(공간)에서 행해지는 일회성 공연?행사 및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되는 이용은 실적 인정 불가 -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 실적 인정 불가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구 예술단체 연습실, 창작공간 제공 단체(개인)명 제공 시설(공간)명 제공 기간 또는 횟수 단체의 종류 문화예술 분야 (가중치) 전속, 상주, 입주, 전문예술인 문학, 미술, 음악 등 합계 - - - - ○○건 증 빙 자 료 - 해당 공간이 자치구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다는 사실 증명 자료 ※ 민간위탁시 이를 증빙하는 자료 등 포함 - 단체(개인)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차)계약서 등 단체(개인)가 1개월 이상(주 1회 이상)의 기간동안 해당 공간을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문의처 문화예술과 이진영(2133-2554, shishi@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2. 생활문화 자생시스템 구축 배점 8 측 정 방 법 ○ 산식 합계 = <자치구 생활문화 자치구 협력 체계 구축> 공모사업 참여(2) +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확충 실적(6) ※ 가점(2) : 생활문화활성화 조례제정 ○ 산식설명 -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공모사업 참여 : 자치구의 서울시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 체계 구축> 공모사업 참여(신청)여부 -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발굴실적 : 관내 생활예술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발굴건수 ※기본정보 (공간명/위치/개소연월/소유권(임차,구소유 등)/운영방법(민간위탁,직영)) "거버넌스"는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지역문화재단-FA-동아리 간의 거버넌스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 자치구에 기반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정보제공 및 연습공간 "조례제정"은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조례 제정, 제정을 위한 계획 및 방침도 인정 ?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공모사업 참여(2점) 기준 불참(신청안함) 참여(신청함) 점수 0점 2점 ? 생활권형 생활문화 공간 발굴(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및 연습공간)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발굴(6점) 범위 배점 7개 이상 6 5개 ~ 6개 5 3개 ~ 4개 4 1개 ~ 2개 3 ※ 가점 : 조례제정(2점) 기준 조례 미제정 조례제정 점수 0점 2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00구 생활권형 생활문화공간 발굴 실적(6점) 연번 자치구 공간명 위치 개소일(연월) 소유 (임차, 구소유) 운영방법 (위탁, 직영) - 증 빙 자 료 -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공모사업 참여 : 사업 참여 신청 공문(자치구→서울시) - 공간 발굴 실적 : 동아리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동안 해당 공간을 제공함을 입증하는 자료(공간 대관을 입증하는 자료, 공문서, 협약서, 동의서 등) - 조례제정 : 조례 제정계획(방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내 해당 조례 URL 등 문의처 문화정책과 김유빈(2133-2543, ybkim01@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3. 생활문화 활성화 운영 실적 배점 12 측 정 방 법 ○ 산식 합계 = 생활예술동아리 발굴실적(4)+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5)+생활문화 홍보실적(3) ○ 산식설명 - 생활예술 동아리 발굴실적 : 자치구 관내 생활예술동아리를 발굴 ※기본정보 (동아리명/회원수/회비/모임주기/설립연도/회칙유무/대표자이름·핸드폰번호·이메일) -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 : 자치구-동아리-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네트워킹(간담회, 축제, 발표회 등) 활동 - 생활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실적 : 신문·방송보도, 홍보책자, 포스터, 리플릿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매체 활용 홍보 "생활예술"이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만화/애니매이션 등(예술교육10대영역) ? 동아리 발굴 실적(4점) 인구 배점기준 50만명 이상~ - 100개 이상 : 4.0점 - 80~99개 : 3.0점  - 60~79개 : 2.0점 - 40~59개 : 1.0점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 90개 이상 : 4.0점 - 70~89개 : 3.0점  - 50~69개 : 2.0점 - 30~49개 : 1.0점 30만명 미만 - 80개 이상 : 4.0점 - 60~79개 : 3.0점  - 40~59개 : 2.0점 - 20~39개 : 1.0점 ? 거버넌스 활동 : 간담회, 축제, 동아리발표 등(5점) 활동횟수 15회 이상 10~14회 이상 5~9회 1~4회 점수 5점 4점 3점 2점 ? 생활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3점) : 신문·방송, 책자, 포스터, 리플릿 등 제작, 온라인홍보 등 건 수 25건이상 15~24건 5~14건 점 수 3점 2점 1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00구 생활예술동아리 발굴 실적(4점, 제출일 현재 발굴·운영되는 동아리) 연번 동아리명 회원수 회비 (천원) 정기모임 (0회/0월) 설립 연도 회칙 유무 대표자명 핸드폰 이메일 - - 43 - 1/2 ○ 00구 생활문화 거버넌스 활동(간담회, 축제, 발표 등) 실적 연번 활동내용 일자 참가자 증빙내역 (방침, 사진 등) - ○ 00구 생활문화 가치 확산 홍보(3점, 동일내용 보도 3건이상 시 최대 3건까지만 인정) 연번 홍보매체 일자 제목 내용 증빙내역 (홈페이지 URL, 사진 등) - - 증 빙 자 료 - 동아리 발굴 실적 : 서식작성 제출, 사진, 공문서 협약등 입증자료 제출 -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활동(간담회, 축제, 동아리발표 등) : 활동 증빙서류나 사진 등 - 홍보실적 : 홍보물(영상물), 리플릿 제작 결과물 및 사진, 방송보도 캡쳐 및 스크랩, 그 외 계획서 결과물 등 문의처 문화정책과 김유빈(2133-2543, ybkim01@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4.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실적 배점 7 측 정 방 법 ○ 산식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월평균 참여율 실적(7점) ※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월평균 참여율 = 자치구 소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의 합계/조사 개월 수 1) 자치구 소관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공문화시설 수/ 조사 대상 공공문화시설 수2))×100 ※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실적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문화가 있는 날’ 실적 인정기준 적용 ○ 산식설명 ·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7점) - (조사 월) 2018.1월 ~ 9월(9개월) - (월 평균 참여율) 월 별 참여율의 합을 총 조사 개월 수로 나눈 값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공공문화시설 수)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간 중에 ‘문화가 있는 날’ 명칭으로 공연·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이나 무료·할인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 공공문화시설의 수 - (공공문화시설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립 공연장(문예회관), 공립 박물관, 공립 미술관, 공립 도서관(교육청 소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제외) (제외 시설)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이라 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이 다른 행정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 평가기준일 : 2018.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00구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현황 5월 … 공공문화시설 월 평균 참여율 공공문화 시설 목록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여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 ○○ 구 증 빙 자 료 -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실적 : ,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문, 홍보물(홈페이지 화면, 포스터, 리플릿 등) 등 문의처 문화정책과 조민지 (2133-2518, jominji26@seoul.go.kr) 참고자료 : 문화가 있는 날 조사대상 문화시설 연번 자치구 (가나다순) 시설명 구분 1 강남구 강남 역삼 푸른솔 도서관 도서관 2 논현도서관 도서관 3 대치도서관 도서관 4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도서관 5 역삼도서관 도서관 6 정다운도서관 도서관 7 즐거운도서관 도서관 8 청담도서관 도서관 9 행복한도서관 도서관 10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문예회관 11 강동구립강일도서관 도서관 12 강동구립성내도서관 도서관 13 강동구립암사도서관 도서관 14 강동구립해공도서관 도서관 15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16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17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18 미아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19 솔샘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20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21 수유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22 강서구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도서관 23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도서관 24 강서구립가양도서관 도서관 25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 도서관 26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 도서관 27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관 도서관 28 강서영어도서관 도서관 29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도서관 30 허준박물관 박물관 31 겸재정선미술관 미술관 32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문예회관 33 관악문화관도서관 도서관 34 성현동작은도서관 도서관 35 은천동작은도서관 도서관 36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문예회관 37 광진정보도서관 도서관 38 구의제3동도서관 도서관 39 자양제4동도서관 도서관 40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도서관 41 서울상상나라 박물관 42 구로구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문예회관 43 개봉도서관 도서관 44 개봉어린이도서관 도서관 45 구로꿈나무도서관 도서관 46 구로주민전용도서관 도서관 47 글마루한옥어린이도서관 도서관 48 꿈마을 도서관 도서관 49 하늘도서관 도서관 50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문예회관 51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도서관 52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도서관 53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도서관 54 금천구립시흥도서관 도서관 55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56 노원어울림극장 문예회관 57 노원어린이도서관 도서관 58 노원정보도서관 도서관 59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60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61 화랑도서관 도서관 62 도봉구 무수골도서관(구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63 도봉기적의도서관 도서관 64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65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서관 66 둘리도서관 도서관 67 학마을도서관 도서관 68 둘리 뮤지엄 박물관 69 동대문구 동대문구 답십리 도서관 도서관 70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도서관 71 휘경어린이도서관 도서관 72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박물관 73 동작구 대방어린이도서관 도서관 74 동작상도국주도서관 도서관 75 동작어린이도서관 도서관 76 사당솔밭도서관 도서관 77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문예회관 78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도서관 79 마포구립하늘도서관 도서관 80 서대문구 서대문문화회관 문예회관 81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82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도서관 83 홍은도담도서관 도서관 84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박물관 85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물관 86 서초구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도서관 87 서이도서관 도서관 88 잠원도서관 도서관 89 성동구 성수문화복지회관 문예회관 90 성동문화회관 문예회관 91 성동구립금호도서관 도서관 92 성동구립도서관 도서관 93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도서관 94 성동구립성수도서관 도서관 95 성동구립용답도서관 도서관 96 성동구립청계도서관 도서관 97 성북구 달빛마루도서관 도서관 98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도서관 99 성북구립 청수도서관 도서관 100 성북정보도서관 도서관 101 아리랑정보도서관 도서관 102 정릉도서관 도서관 103 종암동새날도서관 도서관 104 해오름도서관 도서관 105 성북구립미술관 미술관 106 송파구 돌마리도서관 도서관 107 소나무언덕2호작은도서관 도서관 108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도서관 109 소나무언덕잠실본동작은도서관 도서관 110 송파구거마도서정보센터 도서관 111 송파글마루도서관 도서관 112 송파어린이도서관 도서관 113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 도서관 114 양천구 갈산도서관 도서관 115 개울작은도서관 도서관 116 목마작은도서관 도서관 117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도서관 118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문예회관 119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도서관 120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도서관 121 선유정보문화도서관 도서관 122 여의디지털도서관 도서관 123 용산구 용산아트홀 문예회관 124 청파도서관 도서관 125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126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도서관 127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도서관 128 구립증산정보도서관 도서관 129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도서관 130 은평구립도서관 도서관 131 응암정보도서관 도서관 132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박물관 133 종로구 종로체육문화센터(광화문아트홀) 문예회관 134 종로구민회관 문예회관 135 아름꿈 도서관 도서관 136 청운문학도서관 도서관 137 서울교육박물관 박물관 138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미술관 139 중구 충무아트센터 문예회관 140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도서관 141 서울중구구립도서관 도서관 142 중구구립 신당도서관 도서관 143 손기정기념관 박물관 144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 박물관 145 중랑구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도서관 146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도서관 147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도서관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실적 배점 7 측 정 방 법 ○ 산식 합계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또는 범죄예방디자인 교육 이수(2)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2)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여부(3) ○ 산식설명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또는 범죄예방디자인 교육 이수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신청(참여)여부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범죄예방디자인 교육 이수 여부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청소년문제해결(학교폭력)디자인, 인지건강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등 기준 공모사업 불참(신청안함) 공모사업 참여(신청함) 또는 범죄예방디자인 교육 이수 점수 0점 2점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 : 자치구 직원의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석 여부 기준 포럼 불참 포럼 참여 점수 0점 2점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여부 : 지역 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여부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여부 : 올해 사업추진 또는 내년 사업 추진 방침 수립, 예산편성 시 인정가능 기준 사업 비추진 사업 추진 점수 0점 3점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00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실적 연번 사업명 일자 대상지역 증빙내역(공문) ○ 00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석 실적 연번 포럼명 일자 장소 참석자 증빙내역(공문) ○ 00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추진여부 실적 연번 사업명 기간 예산 내용 증빙내역(방침) 증 빙 자 료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모사업 참여 : 사업 참여 신청 공문(자치구→서울시)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포럼 참여 : 포럼 참석확인 공문(서울시→자치구) -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여부 : 올해 사업 추진 또는 내년 추진계획 방침서 등 문의처 디자인정책과 권은선 (2133-2721, gonabis@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배점 10 측 정 방 법 ○ 산식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실적 x 0.3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실적 x 0.7 1.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실적(3점) = (구별 문화카드 카드 발급금액/구별 문화카드 예산 배정액) x 100(%) 2.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실적(7점) = (구별 문화카드 예산 이용금액/구별 문화카드 카드 발급금액) x 100(%) 발급대상인원 배점기준 11,000명 이상 ~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실적 - 86% 이상 : 3.0점 - 81% 이상~86% 미만 : 2.0점 - 76% 이상~81% 미만 : 1.0점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실적 - 60% 이상 :7.0점 - 56% 이상~60% 미만 : 6.0점 - 51% 이상~56% 미만 : 5.0점 - 46% 이상~51% 미만 : 4.0점 8,000명 이상 ~ 11,000명 미만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실적 - 88% 이상 :3.0점 - 83% 이상~88% 미만 : 2.0점 - 78% 이상~83% 미만 : 1.0점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실적 - 61% 이상 :7.0점 - 58% 이상~61% 미만 : 6.0점 - 53% 이상~58% 미만 : 5.0점 - 48% 이상~53% 미만 : 4.0점 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실적 - 90% 이상 :3.0점 - 85% 이상~90% 미만 : 2.0점 - 80% 이상~85% 미만 : 1.0점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실적 - 63% 이상 :7.0점 - 60% 이상~63% 미만 : 6.0점 - 55% 이상~60% 미만 : 5.0점 - 50% 이상~55% 미만 : 4.0점 ○ 산식설명 ?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발급률 (2018년도 평가기간 중 발급금액 / 2018년도 구별 예산배정액) x 100(%) ?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이용률 (2018년도 평가기간 중 이용금액 / 2018년도 평가기간 중 발급금액) x 100(%) ※ 발급금액 : 카드 발급자 수 × 1인당 지원금액(70,000원) ※ 2018 구별 예산배정액 : 문화이용권 관리시스템 통계자료 기준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해당없음 문화이용권 관리시스템 통계자료 및 서울문화재단 제출 신청서 활용 증 빙 자 료 해당없음 문화이용권 관리시스템 통계자료 및 서울문화재단 제출 신청서 활용 문의처 문화예술과 김경민 (2133-2568, kkm0401@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7.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 배점 10 측 정 방 법 ○ 산식 서울시 문화포털웹사이트(http://culture.seoul.go.kr) 문화행사홍보신청 코너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최신소식 안내’ 실적(건수) - 350~400건(10점), 300~349건(9점), 250~299건(8점), 200~249건(7점), 150~199건(6점), 100~149건(5점), 50~ 99건(4점), 50건 미만(3점) ※ 단, 영화 및 문화교양강좌의 경우는 2건 입력당 1건으로 인정 ○ 산식설명(인정기준) : 서울시에서 사후 승인되어 서울문화포털에 게시된 문화행사에 한하여 실적 산출 【행사 승인기준】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민간위탁 포함)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유휴공간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행사(공연) - 자치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민간위탁 포함)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문화관련 행사(공연) - 자치구 관내 민간 문화시설에서 실시되는 문화관련 행사(공연) - 자치구 및 관련문화시설에서 다음의 필수 입력항목들을 입력·등록하여 승인된 건에 한함 ?자치구명 / 공연(행사)명 / 공연(행사)장 /시작일·종료일 / 공연(행사)시간 / 관람(이용)대상/ 유/ 무료여부 / 대표이미지(300KB이하 / 문의전화 / 담당자(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공연(행사) 내용 소개 / 홈페이지 주소 등 필수 기재 ※ 홈페이지 주소는 기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아닌 ‘행사 세부사항이 소개된 페이지 URL’을 등록 문화정책과에서 타시스템(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유스내비) 웹수집 엔진을 통하여 자동수집한 건수는 제외 【행사 미승인 사례】 - 동일 대표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행사제목만 바꾸거나, 영화/문화강좌를 건별로 쪼개서 다수 등록하는 경우 (단, 영화, 문화강좌를 장르 또는 월/주간별로 정리하여 올리는 경우만 승인) ※ 미승인 예) 1/4분기 OO3동 자치회관프로그램 "어린이 음악줄넘기" , 1/4분기 OO3동 자치회관프로그램 "어린이 발레교실" , 002동 5월 영화상영(어느 여대생의 고백), 002동 5월 영화상영(마다카스카) 등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해당없음 시스템에서 일괄 집계 증 빙 자 료 해당없음 시스템에서 일괄 집계 문의처 문화정책과 이현(2133-2548, lh8650@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평 가 지 표 8.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 우수사례 배점 10 측 정 방 법 ○ 산식 -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우수사례 1건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 우수사례 1건 (각각 4페이지 이내) 제출(정성평가) ○ 산식설명 - 평가기간(’18.1~’18.9)내에 자치구가 직접 추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 우수사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문화시설(문예회관,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주민센터 등) 및 지자체가 직접 추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현황 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 지자체의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가치 확산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제공한 사례 : 고품질 공연기획, 유료공연 관객동원 정도, 프로그램의 장기공연 정도, 양질의 프로그램 유치(비예산)을 위하여 한 노력 등 (단, 문화제, 축제 등은 제외) <우수사례 범위 예시> ? 지역내 문화예술가(단체 또는 기관) 또는 문화시설(또는 지자체)이 공동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민의 문화적 삶 향상 사례 ? 지역 내 문화기관, 아마추어, 예술인, 일반인 등이 참여한 체험예술 프로그램 사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전시, 공연 등의 부대행사 성격의 체험 프로그램 제외) ?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운영 사례 ? 지역 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례 ? 지자체 축제와 연계한 문화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사례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의 문화공동체 조성 또는 지역문화격차 해소 사례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시/관람 공간 운영 사례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답사프로그램 또는 행사 운영 사례 자 료 제 출 서 식 ○ 각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양식에 2장(총 4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출 제출양식 별도 송부 증 빙 자 료 ○ 시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시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문의처 문화정책과 조민지 (2133-2518, jominji26@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전통문화유산 복원?관리 평 가 지 표 9. 문화재 안전점검 배점 7 측 정 방 법 ○ 산식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여부(7점) ○ 산식설명 ㉮ 유효한 점검대상 산정(점검 1회당 포함되어야 하는 점검대상) 문화재현황 10개 미만 10~20개 미만 20개 이상 점검대상 80% 이상 포함 70% 이상 포함 50% 이상 포함 ※ 지정문화재가 없는 자치구는 등록 및 향토문화재로 대신 점검(예. 양천구 등) ※ 점검대상의 지정문화재는 부동산의 지정문화재를 의미하며, 비석 및 동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 및 건물도 포함할 수 있음. ㉯ 전문가 함께 실시하는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여부 : 7점 -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동절기 점검) : 7점(담당자) 안전점검 실시여부 1회 2회 3회 이상 점수 3점 5점 7점 - 전문가 함께 실시한 경우 가산점 2점 부여(1회 참가시 1점씩 총2회 가능) ※ 예1)전문가와 함께 1회 점검 실시 : 4점 / 전문가 없이 1회 실시한 경우 : 3점 ※ 예2)전문가와 함께 2회 점검 실시 : 7점 / 전문가 없이 1회, 전문가 함께 1회 : 6점 ※ 예3)전문가와 함께 3회 점검 실시 : 9점 / 전문가 없이 1회, 전문가 함께 2회 : 9점 - 전문가 대상 : 문화재 전문가(관련교수, 문화재위원 등), 소방서 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 3회 이상일 경우엔 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점검을 모두 포함해야 함.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00구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현황(엑셀자료 제출) 구 분 구분 점검 일시 점검 대상 관련공문 비 고 계획 결과 점검사진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여부 해빙기 01.30 10 문화과-1 (`00.01.10.) 문화과-1 (`00.01.10.) 풍수해 가을철 동절기 증 빙 자 료 - 분기별 합동 안점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결재서류) - 전문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소방서 협조, 관련전문가 수당 및 협조요청 공문 등) - 해당기관에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현황 - 관련사진 (안전검검 실시사진, 전문가 등 합동점검사진 ) 문의처 역사문화재과 김동천(2133-2636, kdc.korea@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도시기반조성 / 전통문화유산 복원?관리 평 가 지 표 10.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 배점 6 측 정 방 법 ○ 산식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 건수(6점) ○ 산식설명 - 미래유산에 대해 지원·활용·홍보한 내역에 대해 각 지원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1개의 미래유산에 대해 여러 건의 지원·활용·홍보 등을 각각 별개의 건수로 계산) - 지원·활용·홍보는 개별 미래유산 단독으로 진행된 경우만 평가 대상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 수 6 5 4 3 2 자치구에 속하지 않은 무형의 미래유산 관련 활용 내역 포함 <미래유산 관련 예시> ? 지원 - 시설물 담장 보수·도색, 지붕 방수 수리 ? 활용 - 미래유산 관련 답사프로그램 개발·운영, 개별 미래유산에 대한 심층 연구 ? 홍보 - SNS 콘텐츠 생산 및 운영, 리플릿 등 자치구 미래유산 홍보물 제작 - 자치구 축제 시 홍보 부스 운영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미래유산 지원·활용·홍보한 제출양식(총괄표) 연 번 미래유산 명 구 분 실적내역 비 고 지원/활용/홍보 지원/활용/홍보 세부내용 증 빙 자 료 - 지원 내역 : 지원금 등 지출 서류 - 활용 내역 : 활용 관련 방침 - 홍보 내역 : 홍보 기사, 리플릿 등 홍보 결과물 문의처 문화정책과 구민수 (2133-2549, mskoo@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도서관 운영 활성화 평 가 지 표 11. 인구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 배 점 8 측 정 방 법 ○ 산식 ㉮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 : [ 평가대상 기간 중 장서 증가 수 / ‘18년 지자체 인구수 ] ○ 산식설명 ㉮ 연간 장서 증가 수 : 평가대상 기간에 구비 혹은 자부담으로 구입한 1천명당 연간 장서 증가 수 - 장서 증가 수 : 평가대상 기간(‘18.1.1~‘18.9.30) 동안 구비 혹은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서(인쇄도서, 비도서만 포함, 기증받은 도서 제외) 수 - ‘18년 지자체 인구수 : 2017.12.31.일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도서자료 : 비정기간행물 성격의 인쇄형 자료로 단행본, 보고서, 학위논문 및 연감류 등 - 배점기준 : 구 분 30권 이상 20권이상~30권미만 10권이상~20권미만 5권이상~10권미만 5권 미만 점 수 8 6 4 2 1 ○ 대상 도서관 : 평가기준일(‘18.9.30) 현재,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9월말 현재 자 료 제 출 서 식 ㉮ 연간 장서 증가 수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 (단위 : 권, 천명) 구 분 장서 증가 수(A) 지자체 인구수(B) (A/B) ○○구 연간 장서 증가 수 11,518 297 38.78 도서 관별 ○○도서관 9,342 ○○공립작은도서관 2,176 ○○어린이도서관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 구비 혹은 자부담 예산으로 자료구입비 집행한 결재문서(납품목록은 구입권수가 적혀있는 맨뒷장만 스캔본으로 함께 제출) 문의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임혜진(2133-0222 cleo21@seoul.go.kr) 평 가 시 책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 평 가 지 표 12.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운영실적 배 점 8 측 정 방 법 ○ 산식 ㉮ 자치구 도서관당 독서동아리 합산 수 = (면적에 따른 자치구 도서관별 동아리 합산수)/(면적에 따른 자치구 도서관별 달성 동아리 합산수)100활동(오프라인)한 독서동아리임 ※ 자치구 도서관 면적에 따라 도서관별 목표치를 산정하고, 달성 비율에 따라 배점 - 표1. 면적당 달성동아리 수 및 배점 면적 달성 동아리 수 달성률 배점 264~1,000미만 5개 이상 100%이상 8 80이상~100%미만 6 1,000~2,000미만 8개 이상 60%이상~80%미만 4 2,000~3,000미만 10개 이상 40%이상~60%미만 2 3,000 이상 13개 이상 20%이상~40%미만 1 ○ 산식설명 ㉮ 평가대상 기간(‘18.1.1~‘18.9.30) 동안 6회 이상 활동(오프라인)한 독서동아리 수 - 독서 동아리 : 독서증진과 이해를 목적으로 독서, 독후활동, 토론 활동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해체를 예정하고 만들어진 독서동아리 및 독서회는 제외) - 인정범위 : 평가대상 도서관에서 관리(회원명부 및 활동일지 소장)하는 동아리는 도서관 외 공간을 활용해서 모일 경우에도 인정 ○ 대상 도서관 : 평가기준일(‘18.9.30) 현재, 자치구가 설립?운영하는 등록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제외) ○ 평가대상기간 : 2018. 1월 ~2018. 9월말. 자 료 제 출 서 식 ㉮ 자치구 도서관면적에 따른 동아리 달성률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기재) 구 분 동아리 현황 도서관 면적 개최 횟수 면적당 달성 동아리수 (표1 참고) (A) 도서관 운영 동아리수 (B) oo구 도서관 독서동아리 달성률 (B/A)100 연번 동아리명 회원수 합계 - - 58 80 A(30) B(6) 20% 도서관별 ○○도서관 1 AAA 10 300 12 5 3 2 BBB 12 3 XXX 5 □□도서관 1 CCC 11 1500 18 7 2 2 DDD 10 ○○어린이도서관 3 EEE 10 3,100 4 15 1 증 빙 자 료 ○ 증빙자료 - 독서동아리 회원 목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독서동아리 활동 일지(필수 제출), 도서관 면적 증빙자료(건축물대장) ※ 도서관은 소속 독서동아리의 활동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회원목록, 활동기록) ※ 활동기록(일지)는 활동일자, 활동장소, 참여자, 활동개요를 포함하여야 함 - 활동계획 및 결과보고서(결재문서 사본 등 공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에 한함) 문의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임혜진(2133-0222 cleo21@seoul.go.kr) 붙 임 3 : 정성평가 자료 작성양식 (00구) 1. 지표명 실 적 요 약 0000 【 주요 사업명 】 ?? 추진개요 ○ 신명태고딕 - 신명태명조 - 신명태명조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수치 및 이미지 등 자유자재로 개재 바람) ○ 신명태고딕 - 신명태명조 - 신명태명조 ○ 신명태고딕 - 신명태명조 - 신명태명조 ?? 기대효과 (수치 및 이미지 등 자유자재로 개재 바람) ○ 신명태고딕 - 신명태명조 - 신명태명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문화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899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2518) 관리번호 D00000334276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분야자차구인센티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