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45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배형우 한영희 04/18 김인철 협 조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8. 4.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 대 표 자 : 전 명 구 (생년월일 : 45.01.12.)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사업 : 영유아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 재가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의료복지사업, 해외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 등 - 노인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사업 등 \ ○ 임 원 수 : 이사 11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 처분의 종류 : 교환 및 임대(전체건물에 대한 임대) ○ 처분신청 재산 ? 교환 구분 소재지 평가가액 (단위:천원) 처분예정내역 소재지 평가가액 금융삼품 ? 임대 종류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단위:천원) 처분신청내역 층수 규모 보증금 월세 건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24,355.3㎡ 8,211,569 지하1층/ 지상1층~12층 2,229㎡ 12,485,867천원 337,121천원 ??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우리은행 81,261 정기예금 1.35% 예금자보호해당 지하1층/ 지상1층~ 12층 12,485,867 천원 337,121 천원 4,045,452천원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2018.2.9.(금)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며,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 내역 1부.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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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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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회태화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 내역_20180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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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및 관련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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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45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용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342913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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