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방화장실 상하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따른 2차 회신 1. 개방화장실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요청(공세시 제2018-70, 2018.3.12.)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가 과다 발생되므로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요청하신 귀 민원사항과 관련, 유관부서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검토요청 나. 회신내용 - (상수도 분야)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및「서울특별시 수도사업설치조례」제11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의한 감면 불가 - (하수도 분야)「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의 감면대상의 확대 및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전체 하수도사업의 재정상태와 소요비용, 감면 시행에 따른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2019년 하수도사용료 관련한 용역 시행 시 개방화장실의 하수도요금 감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1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9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5094427
20210925141448
본청
생활보건과-9286
D00000334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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