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71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이현숙 이은영 대결 04/18 윤희천 전결 협 조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신언근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추진경과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12.7.13 제정 ?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10.4 제정 ?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되어 시의회 회부(‘18.3.12) ?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18.4.9) 2 개정안 내용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7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개정 이유 ? 빈곤아동은 학업중퇴,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 및 교육지원과 빈곤아동의 부모 대상 취업 알선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 붙 임 :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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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718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3) 관리번호 D00000334260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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