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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260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아 배종은 04/18 유보화 협 조 공유도시팀장 임국현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추진계획 2018.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추진계획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공공자원 공유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추진방향 ○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우수 특화사례 공유 ○ 자치구 의견의 적극적 수렴·반영으로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및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으로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평가 실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755, 18.1.23.) ?? 평가기간 : ’18. 2월~9월 ※ 공유촉진사업 : ’18. 1월~10월 ?? 평가분야 : 2개 분야, 8개 항목, 17개 지표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 유휴공간 이용실적, 야간·주말 개방실적 등 ○ 공유촉진 사업 : 공유주차면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 공유사업 추진실적 등 ?? 평가방법 : 실적 정량평가 90%,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10% ??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및 사회혁신담당관 ?? 지원금액 : 총 500백만원 Ⅱ 추진성과 및 추진경과 ?? ’17년 추진성과 ○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방공간 수 1,007 1,145 1,213 1,245 이용 건수 99,397 134,099 139,254 178,065 야간·주말 개방비율 41% 53.8% 62% 68% ○ 시 주요 공유사업 확산 및 자치구 기반 마련 - 아이 옷(18만건) 및 장난감(월평균 5만 5천건) 공유, 총 491개소의 공구대여소 설치 등 주요 공유사업 확산 - 나눔카, 따릉이, 공동주방 등이 집적되어 있는 공유마을 2개소 조성 - 공동육아(중랑구), 공유공간 지킴마루(금천구), 공유공간 다락(송파구) 등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공유공간 확대 ?? ’18년 추진경과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평가지표 자치구 의견수렴 : ’18. 1. 31. - 시민이용 실적, 홍보실적 등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만점기준 조정 ○ ’18년 공유촉진 사업추진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 ’18. 2. 23.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기준 변경 등 2018년 자치구 핵심 공유사업 설명 및 의견청취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평가지표 축소 및 간소화 안내 ○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 ’18. 3. 12. - ’18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평가지표 의견 수렴 및 지표 조정 - 신규 공간 발굴 및 야간·주말 개방 등 지표 신설 및 삭제 관련 협의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 ’18. 4. 3. Ⅲ ’18년도 평가지표 주요 개선사항 ?? 자치구 주요 의견 반영 현황 ○ 유휴공간 개방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 - ‘개방공간 수’라는 절대적 수치는 자치구 규모, 주민센터 건물 등 자치구 여건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 반영 ? 평가항목 선택 지표로 전환하고, ‘월평균 개방 공간 수’와 ‘자치회관 당 개방 공간 수’ 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신규 개방공간 발굴 지표 삭제 및 가점사항으로 포함 - 개방 가능한 공간은 한정적이어서 지속적인 신규 개방 공간 발굴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 반영 ? ‘개방공간 추가 발굴’ 지표를 삭제하고, 신규 공간 발굴을 ‘유휴공간 개방실적’에 가점사항으로 포함(최대 3점)하여 자치구 부담 절감 ○ 야간·주말 개방 인정기준 완화 - 야간·주말 개방시간 확대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인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반영 ? ‘야간·주말 기준 모두 충족’에서 ‘야간 또는 주말 기준 충족’으로 변경 ○ 공유주차면 확보 지표에서 구별 실정을 고려하여 예외사항 인정 - 공유주차면 확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방법이 구별로 상이하여 공유주차면 공유시스템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 ? 구간주차와 같이 배정자와 주차공간이 1:1 매칭이 어려운 경우 예외사항 반영 ○ 공유도시 홍보 지표 삭제 - 홍보실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 반영 ○ 주요사업 추진실적 지표 ‘학교 내 공유’사업 인정범위 확대 - 학교에서 다른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공유경제교육 수강 시에도 실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 반영 ? 공간 범위를 학교에서 ‘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 공간’으로 넓힘 ?? 변경내용 ○ 분야 간 배점 조정(유휴공간 55점→50점 / 공유촉진 45점→50점)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사업비 감액(’17년: 600백 → ’18년: 500백)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감액 분야 항목 지표 평가기준 변경사항 2017년 2018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50) 시민이용 활성화 시민 대상 홍보 강화 · 유휴공간 개방 홍보 횟수(3) ?만점 : 26회 이상 ?연계홍보 시 유형불문 0.5회 인정 · 유휴공간 및 시민카드 홍보실적(3) ?만점 : 34회 이상 ?연계홍보 시 유형별 인정횟수의 1/2회 인정 · 서울시민카드 홍보실적 포함 · 만점기준 상향 · 연계홍보 인정 횟수 변경 서울시민카드 발급 확대 (신설) - · 시민카드 플랫폼 연계 비율(2) ?만점 : 80% 이상 · 지표 신설 유휴공간 개방확대 유휴공간 개방실적 (평가항목 선택) · 월평균 개방 공간 수 (4) ?만점 : 42곳 이상 ① 월평균 개방 공간 수 (9) ?만점 : 45곳 이상 ② 자치회관당 개방공간 수(9) ?만점 : 2.8 이상 · 평가항목 선택제로 전환 · 만점기준 상향 · 신규 공간 발굴 시 가점 부여 · 주민센터 대비 개방공간 수(5) ?만점 : 2.7 이상 야간·주말 개방 확대 (평가항목 선택) · 야간?주말 개방 비율 (10) ?만점 : 60% 이상 ?야간·주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야간주말 개방비율 (7) ?만점 : 75% 이상 ?야간 또는 주말 기준 충족 ② 신규 야간·주말 개방 공간 발굴 수(7) ?만점 : 7곳 이상 · 배점 축소 · 평가항목 선택제 · 선택지표 신설 · 야간주말 충족 기준 완화 및 만점기준 상향 개방 공간 추가 발굴 (삭제) · 신규 개방공간 발굴 건수(4) - · 지표 삭제 주민자율 관리강화 유휴공간 민간운영 · 유휴공간 민간운영 비율(6) ?만점 : 25% 이상 · 유휴공간 민간운영 비율(6) ?만점 : 30% 이상 · 만점기준 상향 자치구 특화사업 유휴공간 발굴·관리 우수사례 · 자치구 특화사업(4) ?신규공간 야간·주말 개방 사례 포함 시 1점 추가 · 자치구 특화사업(5) · 가점(1점) 삭제 및 심사점수로 포함 공유촉진사업추진 (50) 법적·제도적 기반 공유촉진조례 이행정도 (삭제) ·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실적(3) ?만점 : 3회 이상 - · 지표 삭제 공유주차면 확보(신설) - ·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기준 변경(15) · 지표 신설 주차장 공유 실적관리 운영 시스템 마련(신설) - · 시민이 주차공간을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또는 연계(5) · 지표 신설 공유주차면 운영협약 체결(신설) - · 공유주차면 운영을 위한 협약체결(5) · 지표 신설 공유문화 확산 공유도시홍보(삭제) · 주요사업 홍보횟수(7) ?만점 : 200회 이상 - · 지표 삭제 시민인지도 (삭제) · 공유도시 시민인지도(5) ?만점 : 서울시 평균 대비 3% 초과 - · 지표 삭제 시민참여도 (삭제) · 시주요사업 행사추진(8) ?만점 : 30회 이상 - · 지표 삭제 공구대여소 신규개설 (삭제) · 주민센터 공구대여소 신규개설(5) ?만점 : 5개소 이상 - · 지표 삭제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 선택) · 주요사업 추진실적(12) ① 주차장 공유 ② 나눔카 ③ 아이옷 공유 ④ 아이용품 공유 ⑤ 한지붕 세대공감 ⑥ 학교 내 공유 ⑦ 공유마을 조성 ?7개 사업중 2개 사업 평가 ?1개 사업당 6점 만점 · 주요사업 추진실적(10) ① 한지붕 세대공감 ② 학교 내 공유 ③ 아이옷 및 아이용품 공유 ④ 주차장 공유 ?4개 사업중 2개 사업 평가 ?1개 사업당 5점 만점 · 대상 사업 수 축소 · ‘학교 내 공유’ 에서 학교 및 공공공간으로 범위 확대 공유기업 및 단체 홍보 (신설) - · 자치구 행사 시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홍보 (5) ?만점 : 5회 이상 · 지표 신설 공유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신설) - · 공유허브 내 컨텐츠 게시 실적(5) ?만점 : 월 2회 이상 · 지표 신설 ○ 평가지표 조정내역 Ⅳ 세부 추진계획 ?? 평가방법 ①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 → 시) ⇒ ② 실적평가 (정량평가, 평가부서) ⇒ ③ 평가위원회 개최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 ④ 수상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18. 10월 초 ’18. 10월 중순 ’18. 10월 말 ’18. 11월 초 ① 평가자료 제출 - 자치구의 자료준비 간소화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출양식 표준화 ② 실적평가(정량평가) - 평가주체 : 지표별 담당부서(자치행정과/사회혁신담당관) - 평가방법 :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실적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정량평가 점수 산정 ③ 평가위원회 개최(정성 및 종합평가) ※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 구 성 : 총 5명(외부전문가 포함) - 평가내용 : 특화사업(정성평가) 심사 및 최종 점수 확정 ④ 평가결과(수상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수 상 구 : 목표점수에 도달한 모든 자치구 ?2개 분야 모두 목표점수에 도달하여야 함 ?’17년 이후 수상 구 제한 폐지(절대평가) - 목표점수 : 74점(유휴공간 공유 37점/공유촉진사업 37점) ?점수 설정기준 : ’17년도 자치구 수상현황(23개구)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 - 지급방법 : 목표점수에 도달한 모든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지급 ?자치구별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지급 ?? 향후일정 ○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세부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 ’18. 4.18. ○ 평가자료 수합 및 평가 : ’18.10월 ○ 수상 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18.11월 ○ 수상 구 및 유공 공무원 표창 : ’18.12월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붙임 1. 2018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지표 1부. 2.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세부평가지표 1부. 끝. ※ 공유촉진사업 관련 세부 평가지표는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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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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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세부평가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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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260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5818) 관리번호 D0000033426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