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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694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호남 조두업 이상국 구아미 이창학 04/18 김준기 협 조 감사담당관 박범 예산담당관 백일헌 급수부장 이규상 생산부장 유성종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계획 2018. 4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1 Ⅲ. 공공기관 음용실태 현황 및 분석 2 Ⅳ.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 추진계획 3 1. 추진방향 3 2. 세부 추진계획 4 3.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 추진 T/F 구성운영 8 4. 소요예산 8 Ⅴ.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9 ※ 참고자료 10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 계획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의 음용실태 보도와 관련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공공기관의 아리수 음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구청 민원실 음용실태 부정적 언론 보도 ? ‘시민은 수돗물 마시라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정수기 물을 마신다’(3.29, SBS뉴스) ? ‘서울시가 먹는 물에 있어서 공무원은 상전이고, 시민들은 종 취급’(3.30, 중앙일보) ? ‘공무원들이 시민들은 아리수를 먹으라 하고 뒤편에서는 정수기 물을 먹는다’(3.30, YTN) ?? 공무원의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의 선도적 역할 시기 도래 ? 깨끗하고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도입 완료(´15.7월) ? 서울의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획득(´16.7월)으로 안전식품 검증 ? 노후 수도관 98.4%(13,587㎞ 중 13,366㎞) 정비(´17. 12월) Ⅱ 추 진 경 과 ?? 서울시내 공공기관 음용실태 점검(1차) : ´18.3.30.(금) ?? 공공기관 음용실태 관련 기관 회의 개최 ? 시청 및 산하기관 주무팀(과)장 회의 : ´18.4.2. 10:00, 기획상황실 ? 투자출연기관 주무부서장 회의 : ´18.4.2. 14:00, 상수도본부 ? 자치구 주무부서장 회의 : ´18.4.2. 16:30, 상수도본부 ? 상수도본부 자체 대책회의 : ´18.4.3. 13:30, 상수도본부 ?? 공공기관 음용실태 기관별 자체 재조사(2차) : ´18.4.2.~4.4. Ⅲ 공공기관 음용실태 현황 및 분석 ?? 기관별 음용현황 (2018. 4. 6현재) 기 관 별 계 정수기 음수대 소계 구매 렌탈 계 5,043 3,446 (68.3%) 314 3,132 1,597 (31.7%) 시청(시의회포함) 156 0 0 0 156 구청(25) 주민센터(424) 2,360 1,425 (60.4%) 80 1,345 935 직속기관(7) 483 327 (67.7%) 124 203 156 사업소(29) 309 53 (17.1%) 19 34 256 투자출연기관(22) 1,735 1,641 (94.6%) 91 1,550 94 공공기관 음용실태 분석 ○ 시청(시의회 포함) : 정수기 미설치, 음수대 156대 ○ 자치구청(25개 기관), 주민센터(424개소) ○ 직속기관(7개 기관) ○ 사업소(29개 기관) ○ 투자출연기관(22개 기관) Ⅳ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 공직사회 내부부터 솔선하여 아리수 음용 공감대 형성 ?? 구청·투자출연기관 등은 의견수렴 후 아리수 음수대 설치 확대 ?? 정수기 렌탈계약 종료시점에 전환 유도, 음수대 설치 지원 ?? 건물노후 등 음수대 설치 부적합 건물 수질개선과 병행 설치 추진 공공기관 정수기 철거 및 아리수음용 추진 원칙 ○ 사업소 및 직속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정수기 철거 등 방침 수립 시행(4.30限) - 공공기관 공용음수대 설치 후 정수기 철거내용 포함 ○ 정수기 사용 및 먹는샘물 구매 관련 예산집행 금지 ○ 구청 및 투자출연기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후 정수기 철거 및 아리수음수대 설치 확대 추진 - 조례상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음수대 설치 지원 가능 - 주민센터 424개소 각 2대씩(민원인용/직원용) 아리수 음수대 설치 - 정수기 렌탈 계약 종료 시점에 음수대로 전환 유도 ※ 자체방침으로 조기에 렌탈 정수기 철거기관 음수대설치 우선 지원 ○ 노후배관으로 음수대 설치 부적합한 경우 수질개선작업 병행 실시(필요한 장소에는 직수관 설치 후 아리수 음용 유도) 2 세부 추진계획 ?? 정수기 철거 및 음수대 설치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소 및 직속기관 (17 기관, 380대) ? 자치구 및 주민센터 (25 기관, 1,425대) ? 투자출연기관 (21 기관, 1,641대) ´18. 6월 ´18. 12월 ´18~´19.12월 1단계 추진 ○ 대상기관 :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 직속기관 - 직속기관(4개 기관) - 327대 - 사업소(13개 기관) - 53대 ○ 정수기 현황 : 총 380대(사업소53대, 직속기관327대) ○ 설치방법 : 수도사업소 현장 조사 후 대상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대수, 장소 및 방법 결정 시행 ※ 단, 시립대, 소방재난본부처럼 청사 또는 산하기관이 많고, 비내식성관이 많아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 계획 수립 진행 2단계 추진 ○ 대상기관 : 구청(주민센터424 포함) ○ 정수기 현황 : 총 1,425대 ○ 설치방법 - 수도사업소 현장 조사 후 설치대상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장소 및 방법 결정 후 시행 - 각 구청(25개 기관) 및 주민센터(424개소) 1층 민원실 2대(직원용/민원인용) 및 2층 복도에 우선 설치 ※ 자치구는 청사 여건 등을 고려 자치구별로 관할 수도사업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자체계획 수립 시행 3단계 추진 ○ 대상기관 : 투자출연기관 - 1차 추진 : 정수기 보유대수가 적은 기관(8개 기관) ○ 정수기 현황 : 총 19대 ⇒ 투자출연기관 중 1차 추진대상(8개 기관)은 소관부서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2018.12월까지) - 2차 추진 : 정수기 보유대수가 많은 기관(13개 기관) ○ 정수기 현황 : 총 1,622대 ⇒ 투자출연기관 중 2차 추진대상(13개 기관)은 소관부서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2019.12월까지) ○ 설치방법 : 수도사업소 현장 조사 후 설치대상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장소 및 방법 결정 시행 추진절차 수질검사 (수질과,수도사업소) ? 현장조사 (급수설비과,수도사업소) ? 기관협의 (수도사업소,해당기관) ? ?수질검사 계획 수립 ?음수대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등 ?검사자료 지속 관리 등 ?음수대 설치계획 수립 ?직결급수 가능 여부 검토 ?현장 확인 및 조사자료 지속 관리 등 ?정수기 철거 후 음수대 설치 협의 ?해당기관 자체계획 수립 추진 음수대 설치 (급수설비과,수도사업소) ? 사후관리 (급수설비과,수도사업소) ? 추진현황정리 (총무과) ?사업소, 직속기관 우선 설치 ?정수기 철거 후 음수대 설치요청 기관 우선 추진 ?음수대 설치 후 발생민원 처리 ?조사 및 설치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T/F 구성 추진사항 독려 및 정리(매주) ?단계별 추진상황에 따라 음용실태 점검 병행 추진 ?? 합동점검 및 조례제정 ○ 공공기관 정수기 등 사용실태 합동점검 실시(총무과, 감사위원회협조) - 정수기 철거 현황 및 먹는 샘물 이용실태 등 점검 ⇒ 별도계획 수립(2018 상반기중) -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수돗물 이용실태 지속 점검 실시(홍보과) ⇒ 별도계획 수립(2018 상반기중) ○ 공공기관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정 추진(2018. 상반기중)(총무과) - 공공기관 공용음수대 음용 권장 등 - 공원이나 위탁시설 등 공공장소 내 매점 등에서 먹는 샘물 판매 자제 등 ※ 경기도 사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2016.5.5.시행) ? 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등 ??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하여 정수기 철거 추진(총무과) ○ 정수기 철거시 월평균 전력사용량 315kWh의 약 18% 절약가능 ○ 정수기 철거 공공기관의 경우, 에코마일리지와 연계 음용률 제고 ?? 수돗물 음용 시민캠페인 정착시까지 지속 추진(홍보과) ○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음용 캠페인 실시 ○ 수돗물 수질홍보 강화방안 별도 마련 후 병행 실시 ⇒ 별도계획 수립(2018 상반기중) 3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 추진 T/F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8. 4.13 ~ 2018. 6.30까지 ?? 구 성 : 팀장(경영관리부장), 분야별 1~2명 ○ 구성원 : 총무과장, 홍보과장, 수질과장, 급수설비과장 및 담당직원 4~6명 ?? 회의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요내용 ○ 정수기 철거 및 음수대 설치현황 보고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논의 및 대안 마련 등 4 소요예산 : 총 1,400백만원 ?? 음수대 구매 추가신청분 : 9억, 공원음수대 시행예산 : 5억 ?? 설치가능 수량 : 900대(5,000m) ?? 음수대 모델 복도용 A (서울시 디자인) 복도용 B (서울시 디자인) 사무실용 A (서울시 디자인) 사무실용 B (서울시 디자인) ※ 예산 부족시 가용예산 확보 추가 검토(급수부)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2018 2019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공공기관 아리수 음수대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상수도 급수부) 2. 옥내배관 수질검사 계획 수립 (상수도 생산부) 3. 수돗물 음용캠페인 계획 수립 (상수도 홍보과) 4. 공공기관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 제정(상수도 총무과) 5. 공공기관 정수기 사용실태 점검 계획 수립(총무과, 감사위원회 협조) 6. 정수기 철거 및 음수대 설치(전기관) ?? 행정사항 ○ 공공기관 아리수 음수대 단계별 설치계획 수립(급수설비과) : 2018. 4.30한 ○ 옥내배관 수질검사 계획 수립(수질과) : 2018. 4.30한 ○ 수돗물 음용켐페인 계획 수립(홍보과) : 2018. 5.31한 ○ 공공기관 수돗물 음용촉진조례 제정(총무과) : 2018. 6.30한 ○ 에코마일리지 연계 정수기 철거 추진(총무과,기후환경본부 협조) : 2018. 6.30한 ○ 공공기관 정수기 사용실태 점검계획 수립(총무과,감사위원회 협조) : 2018. 6.30한 ○ 정수기 및 먹는 샘물 구매 예산집행 자제(전부서 협조) : 연중 추진 참고자료 음수대 설치기준 ○ 음수대 설치 장소 및 범위 -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직결급수 공급이 가능(수압고려)한 4층 이내로 위치 제한 ○ 음수대 우선 설치 대상 - 수질적합, 수압부족 등의 문제가 없는 공용공간 - 시 소유건물(임차건물 등은 분쟁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 정수기 철거비용이 경미한 경우 ※ 렌탈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 등이 경미한 경우 - 옥내배관이 내식성인 경우 직수관에 음수대 설치 ※ 비내식성인 경우 음수대 전용배관 공사 후 설치 ○ 음수대 설치 보류 요건 - 2~3년 내에 재건축 예정 건물 또는 임대건물 사용 기관 ※ 예) 동작구청(청사신축 중) - 수질기준 부적합, 수압부족 등의 건물 ○ 기존 정수기 활용(자체 구매 정수기) - 배관 상태가 양호하고 및 수질검사결과 음용적합 판정시 필터 제거 후 음수대로 전환 활용(음수대 홍보용 스티커 부착) (2018. 4. 5. 현재)                                                                                                                                                                           (2018. 4. 5. 현재)                                                                 (2018. 4. 5. 현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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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694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3146-1111) 관리번호 D00000334306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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