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종간 하도급 서면 사전 승낙 요청에 따른 승인 통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세븐에이엠디자인(주) 대표 이현승 (경유) 제목 건설업종간 하도급 서면 사전 승낙 요청에 따른 승인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17년 2차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귀 사에서 제출한 건설업종간 하도급 서면 사전 승낙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오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및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라며 3.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6항에 의하여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 사항을“건설공사 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경서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4/18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46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3146-4605 /전송 3146-4639 / singiruk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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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간 하도급 서면 사전 승낙 요청에 따른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467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서 (3146-4605) 관리번호 D000003342349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