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906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지현 노수임 조완석 04/18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4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이송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업무(기획, 운영, 보상체계 수립 등)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일원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에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정경위 ○ ’18. 4. 4. 조상호 의원 외 16명 발의 ○ ‘18. 4. 9. 제28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 4. 13.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주요내용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상사업에 대한 사전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기관을 총괄부서(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로 일원화[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신설]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SIB 기획, 타당성 분석, 보상체계 수립 등 업무 추진[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 신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업무) ① 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 타당성 분석 및 보상체계 수립 2.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3.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생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조례 개정안에 따라 보상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총괄 추진하고, ○ 사회성과보상사업 발굴?기획에서부터 타당성 분석 및 보상체계 수립까지 업무 전반을 서울연구원에서 전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8. 4. 27. ○ 개정 조례 공포 : ’18. 5. 3. 붙임 1.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906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관리번호 D0000033428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