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운전자격증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1항제9호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통학버스)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4/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5092370
20210925141448
본청
교통지도과-8411
D000003342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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