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임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임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678(2018.04.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임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행복주택 물량) 가. 건명 : 국민임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호15, 행당6, 녹번1-1) 나. 반납금액 : 금5,375,418,880(금오십삼억칠천오백사십일만팔천팔백팔십원) - 반납원금 : 5,210,007,739원 - 반납이자 : 165,411,149원 ※원단위 절사 다. 반납계좌 : 라. 반납방법 : 국토교통부 지정계좌 입금 마. 반납기한 : 2018.4.23. 바.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과,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재개발임대주택 국비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204-802-01)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주무관 허은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4/1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1 /전송 2133-0752 / josindan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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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999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2133-7031) 관리번호 D00000334265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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