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별첨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 촉구 및 부동산 압류 예고 알림 1. 귀하께서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7414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 이후 2014.11.25.일자 「2014카확5150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원고(선정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7,908,190원을 원고 전원 31명에게 2016.1.21.자 분할 부과(1인당 255,100원 부과) 하고, 납부를 수차 촉구하였으나 2. 귀하께서는 2018.4.18일 현재까지 소송비용이 납부되지 않아 납부를 재 촉구하오니 2018.5.15한 시중은행에 체납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자의 소유 부동산(자동차 포함)을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소송비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택시물류과 담당자 박정우 ☏2133-23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091803
20210925141448
본청
택시물류과-12251
D000003342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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