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변제 촉구 및 부동산 압류 예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별첨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 촉구 및 부동산 압류 예고 알림 1. 귀하께서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7414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 이후 2014.11.25.일자 「2014카확5150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원고(선정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7,908,190원을 원고 전원 31명에게 2016.1.21.자 분할 부과(1인당 255,100원 부과) 하고, 납부를 수차 촉구하였으나 2. 귀하께서는 2018.4.18일 현재까지 소송비용이 납부되지 않아 납부를 재 촉구하오니 2018.5.15한 시중은행에 체납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자의 소유 부동산(자동차 포함)을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소송비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택시물류과 담당자 박정우 ☏2133-23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4/1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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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변제 촉구 및 부동산 압류 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251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33425608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유통단지조성 > 물류유통단지개발지원 >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