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76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재헌 박희철 04/18 최규해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종진 요금과장 代이종현 현장민원과장 편병률 시설관리과장 박은선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누수 피해배상 심의회 개최 2018.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누수 피해배상 심의회 개최 상수도관 누수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바닥 및 벽체 수리 비용 등 배상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심의회 개최코자 함 ?? 심의안건 ○ 누수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배상에 대한 적정 여부 - 위 치 : - 피 해 자 : - 사고내용 : 상수도관(50mm)직관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지하 당구장으로 유입 ?? 심의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8.4.18.(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 의 자 : 위원장(사업소장), 위원 ?? 추진경위 ○ ’17.10.04. : 누수의심신고 접수, 누수탐지 결과 누수확인 및 복구완료 ○ ’17.10.17. : 현장조사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접수 ○ ’18.01.19. : 서울시 손해사정사 ‘A1손해사정(주)’으로부터 해당보험 보상한도액 초과로 인한 직접보상 요청 및 손해액 산정 중지 통보 ○ ’18.03.22. : 삼성화재 법무법인(도원)으로부터 피해자측에 지급된 보험금(34,580,000원)의 절반에 대한 구상금 청구(구상금 변제 관련 안내문발송) ○ ’18.03.29. : 서울시 손해사정사 ‘A1손해사정(주)’으로부터 손해액 산정 중지 이후, 해당 자료를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 ‘드림손해사정(주)’에게 공유, 그 자료를 토대로 위 보상금(34,580,000원) 책정 ○ ’18.04.02. : A1손해사정(주)에게 에 대한 손해사정 및 손해사정보고서 재요청 ○ ’18.04.05. : A1손해사정(주)에게 에 대한 손해사정보고서 및 산정내역근거 수신(34,680,000원 책정) ○ ’18.04.10. : A1손해사정(주)에게 손해사정의뢰 수수료 내역서 수신(수수료 1,420,000원 책정) ?? 피해배상 내역 및 손해사정비 ○ 피해배상 내역 공사구분 손해사정 산정액(원) 피해자 제시액(원) (구상금 변제 관련 안내문) 비 고 시설 28,000,000 17,280,000 17,280,000원으로 피해자 합의 집기비품 5,670,000 영업손실 1,010,000 계 34,680,000 17,280,000 ?? 조치계획 ○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건에 대하여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후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 및 손해사정 수수료 납부 등 조치코자 함 붙임 : 1. 누수피해배상 설명서 1부. 2. 누수피해 보고서 1부. 3. 손해사정 회신 공문 1부. 4. 배상심의 위원회 의견서(양식) 1부. 끝.
15090134
20210925141448
본청
급수운영과-5768
D00000334267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