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사법경찰관리 대외직명(수사관) 사용 알림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수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현장점검 및 수사자료 수집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규정 및 직무범위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2(사법경찰권)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법경찰권) 다.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행정안전부) 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43호, 제52호. 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0호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제49호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총괄부서(25개 구청),서관과01-154,서울시투자기관,서사01-41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4/1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88164
20210925141448
본청
시설안전과-5834
D000003342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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