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대상자 확정 통보 1. 2018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추진계획(인력개발과-6389호, ’18.3.22.)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국내 배낭 체험연수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대상자가 연수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대상자 명단 : 134팀 519명 (붙임1 참조, 소방재난본부 20팀 80명 포함) 나. 연수 실시 : 팀별 연수계획에 의거 연수 실시 (연수지역 변경 불가) 1) 인사이동, 현안업무 등으로 연수포기 시 공문으로 통보 2) 연수 포기 팀 발생 시 예비순서에 따라 예비선발팀 일정변경하여 연수 실시 ※ 연수지역 및 연수주제는 변경 불가 3) 연수일정, 대상자 변경 시 사전에 인력개발과로 공문 요청 다. 결과보고서 제출 : 연수 실시 후 15일 이내, A4용지 10페이지 이상 작성 1) 결과보고서 학습성과공유방에 반드시 등록 (소방직 제외) 라. 여비 정산 : 연수대상자 소속 실·본부·국·사업소(소방 포함) 주무부서에 정산 요청 마.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재배정 1) 실·본부·국·사업소별 예상 소요 경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지원 2) 예산 재배정 절차 및 시기 : 정산내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붙임 3) 제출 시 예산배정도 함께 요청 → 결과 보고 및 정산내역 확인 후 월별 재배정 3) 실·본부·국·사업소(소방 포함) 주무부서는 재배정받은 교육여비와 자체 국내여비를 활용하여 1인당 50만원 내에서 교육여비 지급 바. 행정사항 1) 연수대상자는 관외출장 결재 후 연수 실시 (붙임4 참조) 2) 실·본부·국·사업소(소방 포함) 주무부서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후 공무원 여비규정(붙임5 참조)에 의거 정산 처리 후 잔액 발생 시 반납 조치 ※ 인력개발과에서 배정 받은 예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재배정액 먼저 사용 3) 연수자에 대해 1일 7시간 학습시간 인정처리 (인력개발과에서 일괄처리) 4)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관외출장여비 정산 불가 및 학습시간 미인정 붙임 1. 2018년 국내 배낭체험연수 선발대상자 명단 1부. 2. 2018년 국내 배낭체험연수 예비선발대상자 명단 1부. 3. 결과보고서(정산내역) 서식 1부. 4. 국내 배낭체험연수 시 유의사항 1부. 5. 공무원 여비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주영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인력개발과장 04/18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8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67 /전송 2133-077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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