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용역준공기한 변경(연기)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809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강수성 정성국 양용택 전결 04/17 권기욱 협 조 주무관 김현주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용역 준공기한 변경(연기)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용역 준공기한 변경(연기)계획 2017년도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기(변경) 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과 업 명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용역 계약금액 : 137,500천원 계약기간 : ’17.6. 6. ~ ’18. 5.31. 수행기관 : 주요 과업내용 추진현황 ○ ’15.04.30. : ’14년도 모니터링 완료 (’14. 2. 21~’15. 4.30) ※ ’15.10.8.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의 근거(조례 제4조) 마련 ○ ’16.06.09. : ’15~’16년도 모니터링 완료 (’16.5.12~’17.6.9) ○ ’17.06.05. : ’17년도 모니터링 용역 계약 (’17. 6. 5~’18. 5.31) Ⅱ 계약변경 내용 변경내용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17. 6. 6.∼’18. 5.31 ’17. 6. 6.∼’18. 9.15 연장 계 약 금 137,500천원 137,500천원 변경없음 계약업체 (재)서울연구원 (재)서울연구원 변경없음 변경사유 ○ 본 과업은「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수립 이후 세 번째(2017년도)로 시행되는 모니터링으로서 ○ 을 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공기한 연기 필요 지체상금 : 부과하지 않음 Ⅲ 향후계획 ○ ’18. 4. 20 : ○ ’18. 5~7 : 중간보고, ○ ’18. 8~9 : 토론회 개최, 최종보고 및 준공 ※ ‘18년도 모니터링 용역발주 예정(6월) 붙임 : 용역수행기관 준공기간 연기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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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도시변화진단 등) 용역 준공기한 연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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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용역준공기한 변경(연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809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성 (2133-8323) 관리번호 D00000334159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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