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출〔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유신의‘선금지급 청구(2018.04.13.)’관련, 지방재정법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나. 계 약 자 : ㈜유신 다. 계약기간 : 2018.03.21. ~ 2018.08.20. 라. 지출내역 (단위:원) 마. 지출방법 : 청구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철도계획부,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거설, 시설비 2.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 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3.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 사업의 노임지급과 자재 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 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부서(발주 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증빙자료 첨부, 그 사용내역서를 경리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 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붙임 : 대금청구서 1부. 끝. 주무관 신언표 경리과장 최정수 건설총괄부장 04/17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최원혁 시행 건설총괄부-70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62 /전송 3708-2365 / septop@seoul.go.kr / 부분공개(5)
15087556
20210925141448
본청
건설총괄부-7074
D00000334145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