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추가 및 공동이용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추가 및 공동이용 안내 1. 행정정보공유과-1907(2018. 04. 12.)와 관련입니다. 2.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여 국민 구비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매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7종의 신규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동이용 대상정보에 추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실시간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래 - 연번 대상정보명 이용사무(예상) 보유기관 1 프로그램등록부 기술보증 업무, 기술평가 업무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전기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 양육수당 지원신청 장애인연금 등 각종 급부 청구 등 근로복지공단 3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5 산재보험근로자고용확인서 6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7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각종 대금청구, 지원금 · 수당 신청 등 금융결제원 (은행) 4. 따라서 위의 추가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 소관기관은 관련법령·조례, 신청서식 등에 공동이용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정부(행정정보 공유과)에 공동이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기준표 등재 사무의 경우에는 붙임3을 참고하여 민원처리기준표 변경고시 요청(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행정정보공유과로 동시 공문 발송) ※ 특히,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대체)의 경우에는 붙임4를 참고하여 법령·조례 또는 신청서식 등을 정비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정보조회 대상 정보확대 및 유형추가에 따른 열람유형 1부. 2. 민원처리기준표 변경고시 요청시 참고자료 1부. 3. 예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공동이용 근거 마련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주무관 최승혁 시스템운영팀장 김형욱 정보시스템담당관 04/17 정경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0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92 /전송 02-2133-1071 / port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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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추가 및 공동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018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혁 (02-2133-2992) 관리번호 D0000033414213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행정정보공동이용점검및권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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