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수행 단체 귀하 (경유) 제목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언제나 공익을 위해 힘쓰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사업 진행시 유의사항 및 추가 알림 사항을 공지하오니 각 단체 사업 담당자분들께서는 사업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변경 안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2018.4.1.)에 따라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 및 필요경비, 기타소득 금액의 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기존 변경 징수대상 금액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 ?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지급액의 80% 지급액의 70% 기타소득 금액 지급액의 20% 지급액의 30% ○「2018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원천징수 대상(39쪽 하단)을 건별 지급 금액이 166,660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 ○ 기타 자세한 원천징수 방법 및 금액, 납부 절차는 <붙임1>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 방법 변경 안내 참조 나.「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관련 안내 (1)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18.4.14.~6.13.) 행사 개최 금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제한기간 중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후원하는 행위’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즉, 보조금을 지급한 시기가 제한기간(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중이 아니라고 해도 지원받은 행사를 개최한 시점이 제한기간 중이라면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원 행위에 해당함 (2) 후원 명칭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명칭을 제공하는 경우도「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명칭 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 명의(명칭)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받는 후원에 해당됨 ○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례(붙임2 참조) - (사례1)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에 따라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4.20.) 기념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례2)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에 따라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함 - (사례3)사단법인 4월회가 2010년 4.19 민주혁명 50주년을 맞아 민간주도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나 물품 지원 없이 명칭 후원만을 하는 경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 ○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 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선거일전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불가 ○ 즉,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그 경비 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3. 아울러 본격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사업 정보 등록을 요청드리오니, 각 단체 사업 담당자분들께서는 <붙임3>을 참고하여 사업 정보(사업 예산, 담당자 정보 등)를 등록하신 뒤 서울시의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방법 안내 1부. 2.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관련부분 발췌) 1부. 3. 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우 시민협력팀장 문훈기 민관협력담당관 04/17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562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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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252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33416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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