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실내 공기질 측정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실내 공기질 측정 의뢰) 님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님께서는 일반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진선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규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자가 측정하여 법정기준 이내로 관리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여 매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와 함께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여 다중 이용시설의 법에서 정해진 기준 이내로 실내공기질이 유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노인정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및 반지하 주택 등 실내공기질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보다 적정하게 실내공기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방법 등을 상세하게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 등 외부공기가 나빠 환기가 어려워 실내공기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안내 드린바와 같이 일반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서울시에서 상세하게 관리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바,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4/1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7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실내 공기질 측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701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4219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