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627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윤걸 송병욱 04/17 강신재 협 조 주무관 이동욱 주무관 문정주 주무관 김민식 주무관 이병진 『국사봉배수지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2018. 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국사봉배수지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국사봉배수지건설공사 관련 가시설 존치기간 증가에 따른 계측관리 기간변경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송배수관 200~1000㎜, 연장 3.4㎞ ○ 도 급 비 : 8,873백만원( 2차 : 3,501백만원)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5. 19.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2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4. 16.(월) ○ 심의안건 : 가시설 계측관리 기간 변경 - 공사비 증,감 현황 : (증)9,500천원 ? 당초 74,800천원 → 변경 84,300천원 ○ 검 토 자 : 시설과장 등 4명 3 계약금액 조정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일반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계약금액 조정 내용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단위 요청내역 검토내용 당 초 변 경 증?감 수량 금액 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가시설 계측 관리기간 변경 식 1 74,800 1 84,300 증)9,500 1 84,300 - ○ 세부 검토내용 : 적정 - 가시설 공사는 시공중 발생하는 응력 및 변위, 주변지반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현장조건 상황에 따라 설계 및 시공방법 등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가시설 존치기간의 변경에 따라 계측관리 기간은 구조물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14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함. - 산출된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변경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적정하며, 추후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 설치완료 후의 가시설 안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계측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필요 5 조 치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코자 함. 2018년 4월 16일 위 검토자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소위원회 팀 장 : 시설과장 송 병 욱 팀 원 : 시 설 과 지 방 시 설 주 사 이 동 욱 시 설 과 지방시설주사보 문 정 주 시 설 과 지방건축주사보 김 민 식 시 설 과 지방방재안전주사보 이 병 진 붙임 : 계약금액조정 내역서 1부. 끝.
15086898
20210925141448
본청
시설과-3627
D00000334152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