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처리(창동역 출구 주변 굴착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창동역 2번출구 철도 교각 하부 굴착 공사와 관련, 해당 사항은 철도 안전법에 따라 시?도자사에게 신고해야하고 철도를 보호해야할 경우 이를 금지 시켜야한다는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적법 절차를 이행 하였는지 여부와 철도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지를 문의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명시된 철도보호지구내 굴착 등 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사무 위임된 사항이기는 하나, 우리 시에서는 민원접수 즉시 서울교통공사에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창동역 서측 고가하부 미관개선사업"으로 사업시행자(도봉구청)가 서울교통공사에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사항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정책과(담당: 이성주, TEL: 2133-4161)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오며,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전문관 이성주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교통정책과장 04/1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4161 /전송 02-2133-1048 / sjlee5794@seoul.go.kr / 부분공개(6)
15086603
20210925141448
본청
교통정책과-9074
D00000334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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