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 동승카드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동승카드 건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장애인 동승자 교통카드 발급 및 장애인 보호자도 무료승차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용 및 도용 방지를 위해 1인 1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에 대해 운임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장애인과 동반 승차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7조에 따라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교통약자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산하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비용이 약 5천4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당사자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도 무료승차의 혜택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현 실정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시 동승자 이용방법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한 번에 개찰구를 통과하는게 아니라, 본인(장애인)이 먼저 카드 태그 후 들어가시고, 처음 태그한 카드로 다시 한번 개찰구에 태그하면 보호자도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순희(전화 02-2133-7452)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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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애인 동승카드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49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3414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