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소방공무원 장거리(국외)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상기와 관련하여 장거리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국외) - 휴가 신청자 : (종로소방서-신영119안전센터) - 휴가 구분 : 연가 - 휴가 사유 : 공무 외 국외여행 - 휴가 기간 : 2018. 04. 21.(토)~2018. 04 .23(월) - 휴가 일수 : 2.5일 - 근무 구분 : 3교대 ※ 여행지 : 대만 - 출국 2018. 04. 21(토) ~ 귀국 2018. 04. 23(월) 끝. 담당자 이승찬 3팀장 김태현 센터장 04/17 유재규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1676 (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391-0119 /전송 02-395-2119 / / 부분공개(6)
15086352
20210925141448
본청
신영119안전센터-1676
D00000334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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