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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8701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김익중 유제천 04/17 조조익 협 조 ’18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2018. 4. 재 무 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18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시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개요 ?? 납세 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 세 표 준 : 소득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0.6~4%(소득세율의 10%수준의 누진세율) ?? 신 고 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 국세청장 ?? 납 세 지 : 「소득세법」제6~8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자체 ?? 신 고 기 한 : ’18.05.01. ~ 05.31.(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과 세 기 간 : ’17.01.01. ~ 12.31. 2 세 입 현 황 ?? ’18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입 목표 : 6,922억원 ※ ’17년 확정신고(2016년 귀속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5월 신고납부 6월 신고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588,567 568,079 535,322 280,358 53,245 287,721 3 중점 추진 사항 ?? 중앙?지역언론 및 각종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및 E-TAX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정보 제공 ??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 ?? 시?자치구 유기적 협조하에 차별화 홍보 실시 ? 시 자치구 홍보활동 지원 ? 자치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홍보 시행 4 세부 추진 계획 ?? 납세자를 상대로 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 납부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신고납부 대상 개인 및 자치구 관내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 개인지방소득세 중점 안내사항 > ◆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 유지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감면은 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 유지 ◆ 2019년 까지 국세(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납부는 지자체별로 별도 납부(서울시는 E-TAX)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기한 내 신고·납부 홍보 강화 ?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상담원 운영 - 상담원 운영 기간 : 2018.05.01. ~ 06.30.(성실신고대상자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등 관련 홍보물 비치 및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관리 - 신고·납부 마감일(5월31일) 3일 전부터 시·자치구·E-TAX 상담원 연장 근무 ?? 다양한 신고·납부 편의 제공 ?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동시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흐름도 > ◆ 홈택스에서 「납부하러가기」클릭시 바로 E-TAX 납부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위택스를 연계하여 서울시 E-TAX 전자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행자부 위택스 연계 서울시 E-TAX시스템 (납부하기 클릭) (이택스 호출) (지방소득세 납부) -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ATM 등에서 납부 가능 5 행 정 사 항 ?? 市 추진 사항 ? 2018.04.17. : 자치구 계획서 시달 ? 2018.04.27. : 자치구 직원대상 신고납부 운영 요령 교육 ? 2018.05월 말 - 신고·납부 마감일 전산시스템 장애 등을 대비하여 비상근무체계 구축 ? 2018.05월 ~ 6월 - 자치구의 원활한 신고·납부 업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區 추진 사항 ? 2018.04.24.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시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8.05월 초 - 현수막 게시, 구청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안내(자치구청 현실에 적합한 홍보 추진) ? 2018.06.04. : 신고·납부 현황 제출(6월 신고·납부 실적은 7.6. 제출) 붙 임 : 1. 2017년 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납부 현황 1부. 2. 홈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제출 1부. 4.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상담원 지정현황 1부. 끝. [별첨1]‘17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현황(5.1~6.30) (단위 : 건, 백만원) 합계 합계 수기납부 전자납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합 계 588,567 568,079 212,306 196,051 376,261 372,029 종로구 12072 19,314 4796 8,406 7276 10,908 중 구 10102 8,918 4314 3,657 5788 5,261 용산구 18386 39,560 6673 18,134 11713 21,426 성동구 19440 15,455 7287 4,874 12153 10,581 광진구 20516 15,334 7939 5,366 12577 9,968 동대문구 19452 7,839 7953 2,659 11499 5,180 중랑구 17424 5,668 7154 2,312 10270 3,356 성북구 23678 18,100 8093 7,505 15585 10,595 강북구 12926 4,750 4698 1,880 8228 2,870 도봉구 15581 6,082 5609 2,018 9972 4,064 노원구 23599 9,763 8046 2,968 15553 6,795 은평구 21381 10,297 7284 3,045 14097 7,252 서대문구 16235 9,080 5550 3,156 10685 5,924 마포구 24102 17,970 8696 5,753 15406 12,218 양천구 29365 28,262 10123 7,768 19242 20,494 강서구 27608 16,317 9929 4,943 17679 11,374 구로구 21329 9,367 7131 2,783 14198 6,584 금천구 10795 3,904 3913 1,434 6882 2,470 영등포구 24070 17,451 8690 5,864 15380 11,587 동작구 21500 13,319 7533 4,603 13967 8,716 관악구 21832 8,542 7582 3,278 14250 5,264 서초구 46489 89,127 16086 28,332 30403 60,795 강남구 60638 138,930 21910 47,794 38728 91,136 송파구 47187 43,313 17255 13,918 29932 29,395 강동구 22860 11,417 8062 3,601 14798 7,816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안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종전 개편 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국세 준용>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율 ?0.6% ~ 4%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 공제·감면 ?소득세 공제·감면의 10% + 가산세 가산세 총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의 약 10%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제도 없음 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수준 종전 소득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 수준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소득세법」제6조(비거주자의 납세지 지정)는 지방세법에서 준용하기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 지정 시 해당 장소를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함. ③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1.5억원 이하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5억원 이하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5억 초과분 17,060,000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⑤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⑦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개정 2018.03.21.> 작성방법 지방소득세란: 과세표준란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란· 산출세액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란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0.6% 1,200만원이하 6% 0.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소득세 과세표준 세 율 지방세법상 세율 산 출 세 액 × -누진공제액 세 액 감 면 의 10% 세 액 공 제 의 10% 결 정 세 액(--) - - 가 산 세 × 약 10%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 약 10% 합 계(++) + + 기 납 부 세 액 ( - 중간예납) × 10%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⑧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별첨2] 홈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홈택스 접속(https://hometax.go.kr) ○ 신고납부 → 정기신고 작성 → 기본사항입력 후 조회 → 소득 기본사항 입력 → 등록하기 클릭 후 저장 → 명세서 및 기납부세액 입력 → 신고서 작성 완료버튼 클릭 후 제출 → 납부서 출력하러가기버튼 클릭 → 지방소득세 납부서 클릭 ?? E-TAX 접속(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선택하여 → 납세의무자 정보 → 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납부 - 서울시 이택스로 신고·납부 가능한 지방소득세 세목은 개인지방소득세(종소 및 양소)·법인지방소득세(단일 사업장)·특별징수분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23:30분까지 가능(은행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신용카드 납부 - 납부시간 : 365일 23:30분까지 가능(카드사 결산?시스템 마감작업 시간 불가) - 납부가능 카드 : 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NH, 하나, 씨티, 광주, 전북VISA, 제주VISA, 수협 ※ 이 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음 [별첨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실적 제출 (○ ○ 구) ?? 신고?납부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납기후 포함(6.30기준) 2016. 5. 31일까지 비고 신고납세자 신고세액 신고납세자 신고세액 ?? 홍보 실적 (단위 : 건, 개소) 인터넷 안내문 발송 지역신문?방송 등 납세상담원지정 및 상담 실적 기 타 ?? 기타사항(수범사례?제도개선 등) [별첨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상담원 지정 현황 연번 구청 부서 직급 성명 소관업무 전화 (유선) 전화 (무선) 팩스 비고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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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701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익중 (2133-3401) 관리번호 D00000334177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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