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알림 1. 재생협력과-891호(2016.1.22.)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뉴타운·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정체지역에 대하여 갈등조정 및 맞춤형 대안 모색 등 정비사업 정상화와 진로결정을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3. 코디네이터 지원이 필요한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정체사업장에 대하여 ‘코디네이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생협력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대상사업 제출 시에는 정비사업의 현안사항(문제점) 노출로 인해 정비사업 지장초래 우려 및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기준 1부. 2. 코디네이터 파견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4/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hoding5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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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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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디네이터 파견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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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640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34158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