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2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14655(2018.4.12.)호, 용산구 사회복지과-16705(2018.4.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2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거리노숙인 보호 나. 재배정액 : 금883,358,940원(금팔억팔천삼백삼십오만팔천구백사십원) 다.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자 치 구 시 설 명 기배정누계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비 고 합 계 1,161,134,050 883,358,940 2,044,492,990 용 산 구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724,858,130 594,018,000 1,318,876,130 민간위탁금 영등포구 옹달샘 267,606,440 168,273,620 435,880,060 사회복지보조 햇살보금자리 168,669,480 121,067,320 289,736,800 사회복지보조 ※ 기배정 누계는 동절기대책비 및 설명절대책비 포함한 금액임 라.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위탁금(100-307-05) - 법인시설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마. 집행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서로 제출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2015년 노숙인시설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 보조금으로 각종 협회비 납부 건이 지적되어, 금번 교부건 이후로 각종 협회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조치 예정(해당 자치구에서 각 시설로 사업비 교부시 반드시 교부조건에 명시할 것). 붙임 : 1분기 시설별 운영보조금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4/17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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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분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운영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310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341824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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