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특별휴가 실시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464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류성수 홍남기 04/17 정기창 근로자의 날(5월 1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특별휴가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장방침제58호 인사과 특별휴가 실시 특별휴가 1일 부여 2018. 4. 1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근로자의 날(5월 1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특별휴가 실시계획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그간 시민 권익 구제 및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 서울특별시 휴가 등 업무지침(2018.1.11.) ○ 근로자의 날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시장방침 제58호, 2018.4.5.) □ 실시목적 ○ 위원회 출범(’16.2.4.) 후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민 권익 구제와 시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등 현안업무로 그간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1일)를 실시하여 피로 회복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실시계획 ○ 대 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전 직원(38명) ○ 시행일자: 2018. 5. 1.(화) 근로자의 날 - 민원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 5월중 휴가 1일 사용 ○ 휴가종류: 특별휴가 □ 실시방법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소속 공무원의 80% 이상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민원 부서의 기능유지 위한 최소한의 인원(7명)은 5월 1일 근무하고 5월 중 특별휴가 1일 선택적 실시 □ 행정사항 ○ 휴가 중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정비·유지 ○ 휴가 중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검소하고 건전한 휴가 보내기 붙임: 특별휴가 실시 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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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특별휴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464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성수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34209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