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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130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노장현 박병현 04/17 박기용 협조 2018년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8. 4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18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4월 체육주간을 맞아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부서별로 춘계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Ⅱ Ⅰ 추진방향 ? 춘계 체육문화행사는 부 또는 과(안내센터)별 체육·문화행사 실시 ※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는 본부 전체 행사추진 고려 ? 부서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통의 기회 마련 및 직원들의 건강증진 도모 ? 조직 내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Ⅲ Ⅰ 추진계획 ?? 행사개요 ? 실시기간 : ‘18. 4. ~ 5월(체육주간 전?후) ※ 체육주간:4월 마지막 주간 ? 지원대상 : 총403명(‘18. 4. 3일 기준, 휴직자, 공로연수 파견자 등제외) - 공무원 248명, 청원경찰 155명 ? 행사운영 : 부서별 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운영 - 지방선거 및 시의회 등을 고려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 행사비 지원 ? 소요경비 : 금12,493천원 - 직원 1인당 총31,000원 지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비 예산 지원) 구 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일반직 및 청경 1인당 5,000원(총무과) 1인당 26,000원(인력개발과) 공무직 1인당 10,000원 인력개발과 지원 없음. - 예산과목 ?인적자원역량강화,공무원복지증진,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사무관리비 (인력개발과지원) : 10,478천원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업무추진비,부서업무추진비(자체예산) : 2,015천원 부서 인원 계 (체육행사지원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계 403 12,493(10,478+2,015) 총무부 53 1,643(1,378+265) 운영부 72 2,232(1,872+360) 공원부 26 806(676+130) 시설부 55 1,705(1,430+275) 광나루안내센터 17 527(442+85) 잠실안내센터 16 496(416+80) 뚝섬안내센터 20 620(520+100) 잠원안내센터 17 527(442+85) 반포안내센터 18 558(468+90) 이촌안내센터 17 527(442+85) 여의도안내센터 27 837(702+135) 양화안내센터 16 496(416+80) 망원안내센터 17 527(442+85) 난지안내센터 17 527(442+85) 강서안내센터 15 465(390+75) ? 부서별 지원내역(단위:천원) ? 지원방법 - 인력개발과 지원금 : 예산재배정 후 각 부(센터) 서무주임 계좌로 입금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기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계좌로 입금 Ⅳ Ⅰ 행정사항 ? 체육·문화행사비 지원(총무과) : ‘18. 4. 20(금) 한 ? 각 부서별 자체 춘계 행사 계획 제출 : ‘18. 4. 23(월) 한 ? 각 부서별 자체 춘계 행사 진행 : 4월말 ~ 5월중 ? 각 부서별 행사비 정산결과 총무과로 제출 : ‘18. 6. 1(금) 한 붙임 : 1. 춘계 직원 체육?문화 행사 계획(서식) 1부. 2. 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1부. 3. 체육행사관련 법령 발췌1부. 끝. 붙 임 1 부서별 춘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부 서 일 시 장 소 인 원 추진 내용 붙 임 2 2017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000부/000센터 (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붙 임 3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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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130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장현 (02-3780-0711) 관리번호 D0000033418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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