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46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경자인 04/17 안찬율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재무회계규칙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17년 하반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시작 - 광역 1개소, 기초 5개소 - 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 미비하여 지침 제정 요구(센터, 자치구) ○ 간담회 개최(’18.3.22.) 및 센터 의견 반영하여 운영 지침(안) 마련 ?? 추진개요 ○ 기본방향 : 센터 일반운영(복무규정 등)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7.7.13. 제정) - ’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3909, ’18.2.26.)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 지원내용 : 동료상담가 양성 및 파견, 긴급돌봄, 가족역량강화 등 ?? 주요 제정 내용 ○ 보조사업 협약 기간 규정 (P.2) - 기본 3년으로 하되, 협약 당사자인 시(광역), 자치구(기초),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 센터장 자격기준 제정 (P.4) - 사회복지사, 교사, 심리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법인·단체 임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임(운영법인 이사회) ○ 무보수 센터장의 직책보조비 근거 마련 (P.8)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6]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거 직책보조비는 정기적(정액)으로 지급 ○ 연가일수 규정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준용 (P.12)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5 12년 초과 ~ 14년 이하 21 3년 이상 ~ 4년 이하 16 14년 초과 ~ 16년 이하 22 4년 초과 ~ 6년 이하 17 16년 초과 ~ 18년 이하 23 6년 초과 ~ 8년 이하 18 18년 초과 ~ 20년 이하 24 8년 초과 ~ 10년 이하 19 20년 초과 ~ 25 10년 초과 ~ 12년 이하 20 ※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가 지급 -「근로기준법」제60조 2항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8.4.1.)으로 강사료 등 원천징수 대상 확대 (P.26) - 원천징수 대상 : 기존 250,000 이상 ⇒ 변경 후 166,660원 이상 - 필요경비 : 기존 80% ⇒ 변경 후 70% ?? 행정사항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 안내 : 4월중 (자치구 및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운영 지침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감독 철저 붙임 :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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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46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341483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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