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재강조 및 교육실시 결과 제출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재강조 및 교육실시 결과 제출 1. 최근 우리 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언어 괴롭힘 등)”이 발생하였으나「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부서장의 사후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조사담당관으로부터 신분상?행정상 조치토록 통보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2. 각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전직원 특별교육 실시결과를 ’18. 5.18.(금)까지 총무과로 제출(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 ○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나.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로 정례적 모니터링 ○ 부서별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사건접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 ○ 부서장 책임하에 내실있는 전직원 교육 실시 - 신고방법, 사건처리 절차 안내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중 - 목격자/주변인 등 누구나 쉽게 제보할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묵인?방관?조장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민원실 근무자, 교대근무자, 현장근무자 등 부서 특성을 고려 전직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 수립(필요한 경우 2회 이상 분할실시) ※ 예방교육 부적절 사례 ?민원실 근무자가 민원업무로 인하여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교육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을 공람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 다.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본부 총무과와 협의) ○ 사건 발생 부서장(4급, 5급)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부서장의 관리책임 범위> ?예방교육 실시, 사건 초기대응(인지 후 미조치 등), 사후관리(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 관리책임 부적절 사례 ?부서장 사건인지 후 가해자에게 ‘구두경고’하고 타 부서로 전보조치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거부하여 전보조치를 못하고 피해자와 화해 권유 ?본부 등 유관기관에 사건에 대해 보고 미흡, 2차 피해 유발 라.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특히, 이번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부서인 ○○사업소에서는 피해자 추가 피해 발생 모니터링 및 추가 피해 발생 시 본부 총무과로 즉시 보고(타 사업소로 전보 조치) 붙임 : 1.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인사과-24764호, ’14.9.29.) 2.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5272호, ’18.3.21.)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문병기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4/17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464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17 /전송 02-3146-1149 / yphy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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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재강조 및 교육실시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642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병기 (02-3146-1117) 관리번호 D0000033420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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