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보증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5479(2018. 4. 12.)호와 관련입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제1항제6호라목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2조제1항제8호라목 다.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8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보증기관이 인증한 할랄 등은 식품등에 표시·광고가 가능하며,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보증 기관의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 4. 12. 신뢰성을 인정한 한국할랄인증원(대전 소재)을 2018. 4. 11.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식품과 축산물에 대하여 할랄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을 조건부 인정하였으며, 해당 기관이 인증한 할랄 표시·광고가 가능하였습니다. 4. 그러나, 조건부 인정 요건 미흡 등으로 2018. 4. 12.부터는 축산물과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보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각 자치구 축산물위생 담당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공문내용 공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4/1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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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2436
본청
식품정책과-10780
D000003342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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