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4637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허지인 윤옥광 강희은 강맹훈 04/17 진희선 협 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2018. 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시행 이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 전략계획의 잦은 변경, 계획수립 장기화에 따른 주민 체감도 저하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필요 Ⅱ 추 진 경 과 ○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3회) ○ 서울시 건의안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 공포(17.12.26.) - 상생협약 근거 마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등 제도개선사항 정리(18.4.2.) ○ 추가 개선과제 발굴(2회 / ~ ‘18.4.11.) Ⅲ 주 요 내 용 Ⅳ 행 정 사 항 ○ 단계별 추진 - 1단계 : 국토부 건의, 2단계 : 정부 입법 지연시, 의원발의 추진 ○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 개선 추진
15082494
20210925142436
본청
재생정책과-4637
D000003341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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